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기증희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함.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 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함.3.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사항을 접수 및 등록·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함.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영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장기기증을 범군민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09.28.>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장 또는 의사4. 영월군의 직능 단체장5. 관내 기업체 대표 등6. 장기기증 등록자 등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장기기증 기본정책2.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 홍보사항4.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9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① 군수는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진료과목 무상진료2. 물미묘원 사용요금의 50% 감면3.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 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미묘원 사용요금 50% 감면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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