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기증등록자"란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민원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 3. 1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기증 등록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은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활동)
제5조(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령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2.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3. 시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 주민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