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원주시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에 따른 시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원주시의회 의원3. 보건의료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종사자 중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교보건 관계자5.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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