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① 고문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자치법규 또는 소송ㆍ행정심판 등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의 주재6.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자문 또는 쟁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자문 또는 쟁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받아 징계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청렴서약)

제5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6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6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6.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7.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8.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시장은 시정에 관한 주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회의비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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