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자공동주택명 신 청 인공동주택명 신 청 인(인)동 수
신 청 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 청 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사업내용사업내용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비 고
계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확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2020. 11. 6.>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3.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5.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6.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1.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터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23. 5. 19.>1.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는 사용승인일부터 지원2. 제5조제4호ㆍ제7호 및 제16호는 사용승인일부터 8년이 경과하면 지원3. 제5조제15호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지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한 공동주택단지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은 제14호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11. 10. 24., 2014. 11. 7., 2019. 10. 18., 2020. 11. 6., 2023. 5. 19., 2023. 12. 29., 2024. 9. 27.>1. 보안등 전기요금2.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에 한한다) 비용4.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5.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하는 비용6.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비용7.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8. 노후 담장 교체·보수 및 환경 개선(벽화, 경관조명, 울타리 조경 등 설치) 비용9. 삭제 <2023. 5. 19.>10.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11. 단지 내 도로(인도 및 지상 도로에 접한 주차장 포함) 유지보수 비용12.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13. 삭제 <2023. 5. 19.>14.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15. 옥상 공용부 유지보수16. 외벽 공용부 유지보수17.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18.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19.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성능개선 및 설치(다만, 공용부에 한함)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2023. 5. 19.>1. 재해위험시설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2. 사용검사일이 오래된 공동주택3.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③ 제1항제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보조금은 해당 연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2023. 5. 19..>④ 삭제 <2014. 11. 7.>

제5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지원)

제5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관리비 사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일반관리 분야2. 공동주택 단지 공용부 유지관리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3. 입주민 화합을 위한 노력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4. 단지 관리의 독창성에 따른 가치공유 등 특화 분야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제16조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9.]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시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의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14. 11. 7., 2014. 11. 7., 2023. 5. 19.>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2. 사업의 목적과 내용 2의2.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의 의결서.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총경비 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금액4. 사업기간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6.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호의 지원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19.>⑤ 시장은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관리비용 보조금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건, 사업추진요령 및 사업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은 실적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후 한 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 14호의 보조금은 분기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14. 11. 7., 2023. 5. 19.>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 취소)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 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또는 보조금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단,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2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①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정산 및 공개)

제13조(지원사업의 정산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5조(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없을 때3.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 하였을 때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5. 19.>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제5조의2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9.>③ 위원은 공동주택 업무담당과장 기타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건축·토목·건축설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5. 19.>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등)

제19조(위원의 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 또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5. 19.>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5. 19.>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9.>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9.]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시장은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전문개정 2010. 4. 15.]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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