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 형태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장 ○ 시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시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는 각종 지프형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청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랙터○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레커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 타○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 9.22, 2012. 2. 3, 2014.10.02.>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 형중형 또는 대형중 형소형, 경형, 다목적형
시 본 청시 본 청16대2대 (시장전용 1대, 의전용 1대)1대 (부시장 1대)1대 (업무용)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100명 이상2대2대(업무용)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100명 미만1대1대(업무용)
5급기관장 사업소정원30명 이상1대1대(업무용)
시의회시의회 사무국2대1대(시의회의장전용)1대(의전용)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업 무 용시 본청 각 부서의 정원과 업무특성 및 차량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기 타 업 무 용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 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유지ㆍ보수 관리기관: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 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본청: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본청: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하여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징수용본청: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상ㆍ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 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각급 단위행정기관: 사업량 등 사업규 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동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본청과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르게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르게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5. 7.29, 2006. 9.22, 2008.12.31., 2014.04.18., 2014.10.0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승용차량 기준정수(시 본청의 소형, 경형, 다목적형)

3.승합용차량 
□기준정수

4.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5.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형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랙터 ․ 트레일러 ․ 레커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6. 9.22>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원주-가2-10
 ②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원주-다1-3

별지 제1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 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천원)⑩ 차량등 록예정 관서명⑪ 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6. 9.22, 2014.10.02.>

별지 제2호서식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운행년월수)⑨ 차 량 등록번호⑩ 비고
( )( 년 월)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천원)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6. 9 . 22 .>

별지 제3호서식

① 차종② 차형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① 차종② 차형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차량 소속 기관⑧ 사용 부서⑨ 차량 소속 기관⑩ 사용 부서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 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6.9.22, 2014.10.02.>

별지 제4호서식

①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차 량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취득가격 (천원)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 9. 22, 2014.10.02.>

별지 제5호서식

차량 소속기관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문서번호승인일차종차형차명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차량 번호등록 일자용도사용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6. 9 . 22 .>
차량정수 관리대장
(제23조 관련)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규 격 : 승용은 배기량, 승합은 승차인원, 화물은 적재중량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6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결 재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
부 서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배차기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행 선 지배차기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운 전 원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
운행거리km유류지급유류지급유류지급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휘발유 ℓ 경유 ℓ 엘피지 ℓ 전도 ℓ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
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당직책임자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부서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6. 9 . 22, .2014.10.02.>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제2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결 재결 재구 입 (사용) 년월일차 량 번 호구입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인)비 고
담 당담당자구 입 (사용) 년월일차 량 번 호구입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6. 9 . 22 .>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2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전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전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ℓ ( ℓ)ℓ ( 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 급유누계)ℓ ( ℓ)ℓ ( 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금 일 소 비 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까지 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금 일 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운행경로출발시각출발시각출발시각도착시각도착시각운행거리 (Km)비 고비 고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확인자 의 견
운행전 점 검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운행전 점 검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운행전 점 검③ 에어크리나 상태는
운행전 점 검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운행전 점 검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운행전 점 검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운행전 점 검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전 점 검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운행중 점 검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운행중 점 검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 검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운행후 점 검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후 점 검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운행후 점 검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 검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운행후 점 검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운행후 점 검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6. 9 . 22 .>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제23조 관련)

※ 운전원은 운행하는 날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인자 : (인)

※ 본 점검표는 운전원이 기재후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비일자자 동 차 등록번호차명자동차 규 격정비 구분정 비 개 요 (수리부품명)단위수량금액 (천원)구입처, 정비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6. 9 . 22 .>
차 량 정 비 대 장
(제23조 관련)

※ 정비구분 : 자가정비 또는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총 소요예산차량구입비운전원인건비 (연간기준)차량유지비 (연간기준)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 9 . 22 .>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제5조 관련)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단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1. “차량정수”라 함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 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 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6. 9. 22., 2014. 10. 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2. 3.>

제5조(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2014. 10. 2.>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0. 2.>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6. 9. 22., 2012. 2. 3., 2014. 10. 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 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 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 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제17조(차량의 집중관리)

제17조(차량의 집중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차량에 한하여 사업주무담당부서를 2차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른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4. 10. 2.>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제20조(배차승인)

제20조(배차승인)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출장내용 및 운전원 수급상황에 따라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제23조(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2.>

제25조(지도·점검 등)

제25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4. 10. 2.>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 정비·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7.>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7.>

제26조(운전원 근무지침)

제26조(운전원 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7. 운전중 흡연·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8조(운전주의 의무)

제28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운전원 교류)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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