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

구 분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조건지원금액전통시장 이용 추가 지원비고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당일10인 이상 30인 미만 방문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9,000원/1인2,000원/1인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당일30명 이상 방문″12,000원/1인2,000원/1인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1박10인 이상 방문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15,000원/1인2,000원/1인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2박 이상10인 이상 방문관내 관광지등 4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2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20,000원/1인2,000원/1인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당일20인 이상 방문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6,000원/1인2,000원/1인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1박″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8,000원/1인2,000원/1인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2박 이상″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12,000원/1인2,000원/1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7.>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제2조제1호 관련)

비고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지, 박물관, 국가유산, 산업관광지, 원주시 축제, 농촌 체험 관광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산업관광지는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별표 2]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 지원기준

[별표 2]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 지원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신청 자격: 마이스 산업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주관 단체
2.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50인 이상 참가하고 2일 이상 진행하는 국제행사 
 다만, 외국인 참가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나. 70인 이상 참가하고 2일 이상 진행하는 중앙·도 단위 행사
 다만, 관외 거주자 참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3. 지원 기준: 회의·행사 참가자 1인당 2만원(숙박인원 기준)
4.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회의·행사 실시 전 사전계획서 등 제출
 나. 회의·행사 실시 후 지원금 신청서, 개최사진, 참가등록부 등 제출
5. 지원금 환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
주소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여행업 등록번호여행업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여행계획 요약
기간기간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
인원인원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구분구분당일관광( )당일관광( )숙박관광( )숙박관광( )숙박관광( )숙박관광( )숙박관광( )수학여행,체험학습(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여행사 상호여행사 상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시 간시 간시 간시 간관 광 내 용비 고
구분부터까지소요(분)관 광 내 용비 고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붙임 1)
□ 단체관광 □마이스산업 행사 일정 계획

[별지 제2호서식]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개최 사전계획서

행 사 명
행사기간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
행사장소
행사규모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인솔자 성명/연락처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사업자)명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단체소개서(임의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임의서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4. 마이스 산업 행사 일정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1) 1부.1. 단체소개서(임의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임의서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4. 마이스 산업 행사 일정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1) 1부.1. 단체소개서(임의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임의서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4. 마이스 산업 행사 일정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1) 1부.1. 단체소개서(임의서식) 1부. 2. 사업계획서(임의서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1부. 4. 마이스 산업 행사 일정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1)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전통시장명방문인원신청액비 고
금 원 (2,000원 x 명)
전화번호팩스번호
□ 인센티브 신청□ 인센티브 신청사업자 등록번호
□ 전통시장 방문 지원금 신청□ 전통시장 방문 지원금 신청예금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여행사 상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단체관광객 명단(붙임1) 1부. 2. 관광지 방문 결과(붙임2) 1부. 3. 숙박업소‧음식업소‧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붙임3) 각 1부. 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붙임4) 1부. 5.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관광지 방문 사진 1부.1. 단체관광객 명단(붙임1) 1부. 2. 관광지 방문 결과(붙임2) 1부. 3. 숙박업소‧음식업소‧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붙임3) 각 1부. 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붙임4) 1부. 5.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관광지 방문 사진 1부.1. 단체관광객 명단(붙임1) 1부. 2. 관광지 방문 결과(붙임2) 1부. 3. 숙박업소‧음식업소‧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붙임3) 각 1부. 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붙임4) 1부. 5.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관광지 방문 사진 1부.1. 단체관광객 명단(붙임1) 1부. 2. 관광지 방문 결과(붙임2) 1부. 3. 숙박업소‧음식업소‧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붙임3) 각 1부. 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붙임4) 1부. 5.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관광지 방문 사진 1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
수집·이용 목적「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수집·이용 항목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보유기간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연 번국 적성 명생년월일주 소(시,군)비 고
시 간시 간시 간시 간관 광 내 용비 고
구분부터까지소요(분)관 광 내 용비 고
1 일 차◦유/무료 표기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1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2 일 차
숙박업소명‧ 음식업소명‧ 관광지 명방문(이용)일자방문인원방문인원방문인원결제금액(원)비고
숙박업소명‧ 음식업소명‧ 관광지 명방문(이용)일자계관광객여행사 관계자결제금액(원)비고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상 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대표자(관리자)(서명 또는 인)
주 소
원주시장원주시장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1. 이용 증빙서(카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1부.1. 이용 증빙서(카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1부.1. 이용 증빙서(카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1부.1. 이용 증빙서(카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1부.
전통시장명방문일시여행사명대표자방문(이용)인원방문(이용)인원방문(이용)인원결제금액(원)
전통시장명방문일시여행사명대표자계관광객여행사 관계자결제금액(원)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붙이는 곳증빙서류 붙이는 곳
확 인 자확 인 자전통시장명
확 인 자확 인 자상인회 대표(실무자)(서명 또는 인)
주 소
원주시장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민원, 법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금 신청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주시청 관광과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붙임 1)
단체관광객 명단
□ 여행기간:
□ 여행인원:

(붙임 2)
관광지 방문 결과

(붙임 3)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

위와 같이 방문(이용)을 확인합니다.

(붙임 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위와 같이 전통시장 방문(이용)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 개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신청액금 원 (산출내역: )금 원 (산출내역: )금 원 (산출내역: )
행 사 명
행사기간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20 . . . ~ 20 . . .( 박 일)
행사장소
참석인원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주최/주관인솔자 성명/연락처
신청인신청인신청인단체(사업자)명
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원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행사 유치․개최 결과 보고서 1부. 2. 행사 참가자 명단 1부. 3. 서명 등록부 1부. 4. 행사장 사진 대장(일자별 사진 2매) 1부. 5. 관련 증빙서류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사 유치․개최 결과 보고서 1부. 2. 행사 참가자 명단 1부. 3. 서명 등록부 1부. 4. 행사장 사진 대장(일자별 사진 2매) 1부. 5. 관련 증빙서류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사 유치․개최 결과 보고서 1부. 2. 행사 참가자 명단 1부. 3. 서명 등록부 1부. 4. 행사장 사진 대장(일자별 사진 2매) 1부. 5. 관련 증빙서류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1. 행사 유치․개최 결과 보고서 1부. 2. 행사 참가자 명단 1부. 3. 서명 등록부 1부. 4. 행사장 사진 대장(일자별 사진 2매) 1부. 5. 관련 증빙서류 1부.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원주시청
수집·이용 목적「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수집·이용 항목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보유기간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와 같이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민원, 법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금 신청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주시청 관광과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기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재정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호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조례 제4조제6호의 마이스산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주관 단체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사전계획서② 제1항의 사전계획서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광 및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 제외)

제4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2.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행사의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 정치ㆍ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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