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원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제출된 내용 및 의견을 검토하게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내용 및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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