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9., 2013. 9. 27., 2016. 12. 30., 2021. 3. 12.>1.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2. “수도권 인접지역”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 시·도의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3.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 구역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5.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대기업”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7.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이전기업의 요건)
제3조(이전기업의 요건)①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9. 27., 2014. 11. 7., 2016. 12. 30., 2021. 3. 12.>1. 삭제 <2016. 1. 8.>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4. 삭제 <2016. 12. 30.>5. 삭제 <2016. 12. 30.>6.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7. 삭제 <2016. 12. 30.>8. 삭제 <2016. 12. 30.>② 원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9. 7. 12., 2021. 3. 12.>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2. 30., 2019. 7. 12.>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4. 11. 7.>
제4조(투자유치자문위원)
제4조(투자유치자문위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업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금융회사(시중은행ㆍ증권사ㆍ투자회사 등을 말한다)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공공기관ㆍ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유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산업단지 입지지원)
제5조(산업단지 입지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정상임대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 분양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료 또는 분양가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라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고용인원 1명당 1년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고용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되, 기업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시설을 신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설한 경우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0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2.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12조(분할납부 이자비용 지원)
제12조(분할납부 이자비용 지원)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자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한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 이자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자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제13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로 하되, 별표 1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7. 12.>② 제1항에 따라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개정 2016. 12. 30.>④ 삭제 <2019. 7. 12.>
제14조(투자보조금 지원)
제14조(투자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근로환경 개선시설 설치비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환경 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보육시설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구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인정)을 말한다. <개정 2013. 9. 27., 2019. 7. 12.>② 제1항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③ 삭제 <2019. 7. 12.>
제15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제15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② 제1항에 따라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 12. 30.>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2021. 3. 12.>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2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6. 12. 30.>③ 삭제 <2016. 12. 30.>④ 삭제 <2016. 12. 30.>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의2(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17조의2(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의2에 따라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2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5의2호서식의 신ㆍ증설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본조신설 2016. 12. 30.]
제18조(임대료 지원)
제18조(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 9., 2013. 9. 27.>② 시장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 9. 27.>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13. 9. 2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 12. 30.>
제21조(사업이행기간)
제21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7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22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22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②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이 신청일에 상시 고용인원 80명이 초과되는 경우 또는 타 시도 이전ㆍ신설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관내 기존기업 중 고용보조금을 받은 이후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80명 이상 추가 채용하는 경우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 한다.1. 제1항의 보조금은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 제출2. 제2항의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 제출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28.]
제22조의2(관내 파산기업 인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22조의2(관내 파산기업 인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33조의2에 따라 관내 파산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투자비에 대하여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비용(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의 5퍼센트 범위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이행과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37조와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7. 12.> [본조신설 2013. 9. 27.]
제23조(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23조(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른 관내기업 고용보조금의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2.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용내역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성실이행각서4.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중복수급 조회명부
제24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4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창업은 제조업에 한하며, 물류사업의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2019. 7. 12., 2021. 3. 12.>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관내에 기존 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유지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 진출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9. 7. 12.>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시비 최고 150억 원(단, 창업은 시비 5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의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④ 삭제 <2016. 12. 30.>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2019. 7. 12., 2023. 6. 16.>⑥ 시장은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6. 12. 30.> [전문개정 2013. 9. 27] [제목개정 2014. 11. 7.]
제24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24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원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와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24조의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24조의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시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시 지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ㆍ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ㆍ후 상시고용인원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2.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3.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③ 제2항에서 정한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이전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부지매입보조금은 이전일부터 1년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내,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25조(사업이행)
제25조(사업이행)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사업이행을 위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사업이행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9., 2013. 9. 27., 2016. 12. 30., 2019. 7. 12.>②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③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4의2호서식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
제25조의2(보조금의 신청)
제25조의2(보조금의 신청)①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이전 및 투자 이행 각서ㆍ성실이행각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4. 삭제 <2019. 7. 12.>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사업자등록증명3.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건축물대장5.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6. 지적도(임야도)7. 공장등록증명서8. 자동차등록증 [본조신설 2016. 12. 30.]
제25조의3(보조금의 환수 등)
제25조의3(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25조의4(보조금의 정산)
제25조의4(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26조(성과금 지급)
제26조(성과금 지급)① 조례 제39조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외국인, 내국인, 자문위원, 시 투자유치위원회위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 조례 제21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②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시설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분담 등 세부지원기준)
제27조(예산분담 등 세부지원기준) 조례 제41조에 따른 이전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1., 2013. 9. 27., 201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