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4.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미리 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제6조(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과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