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9-06-07 시행 2019-06-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원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외계층의 독서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각장애인, 노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독서의 달 행사)

제5조(독서의 달 행사)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9월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 환경 조성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및 지역서점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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