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물품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21, 2009.1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원주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2006.7.21, 2009.10.1., 2020.4.24.>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물품계약담당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관·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관· 과 물품업무담당2. 직속기관·사업소·단구동(과가 있는 관서)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담당3. 사업소(과가 없는 관서)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장(사무관 또는 주사)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4. 읍ㆍ면ㆍ동(단구동 제외)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5. 원주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원주시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7.21., 2020. 4. 24.>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국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 한다. <개정 1998.9.23,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3, 1998.11. 6,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2020.4.24.>1. 본 청가.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국장: 단가 50백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소모품 대장(별지 제13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 조서등)
제17조(물품검수 조서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7.21>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