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후공정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