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3.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지원정책4.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반도체산업 정책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협회, 단체 및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2.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교수·기업인3.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ㆍ7ㆍ5〕

제8조(자문단의 임무)

제8조(자문단의 임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 및 자문위원 중 일부를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반도체 관련 상급기관 정책사업의 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ㆍ7ㆍ5〕

제9조(회의소집 및 자문방법)

제9조(회의소집 및 자문방법)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5〕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ㆍ7ㆍ5〕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그 협의체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7ㆍ5〕

제12조(전담부서)

제12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7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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