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주거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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