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 지원 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