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설치)
제2조(자문위원회 설치) 원주시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원주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0.>
제9조(자료 협조)
제9조(자료 협조) 원주시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