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14 시행 2019-0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전·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각 분야별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2. 대학 정교수,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3.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및 3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그 밖에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시민 및 사회 단체 임·직원 등②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5.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디자인 분과, 교육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문화·복지 분과, 경제·환경 분과, 도시·교통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심의·의결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의 호선이 필요한때2. 분과위원회별 의결사항의 전체회의 보고 및 그 밖에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등③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분과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2.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관련한 자문의 경우,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 중앙정부 신규정책 및 특별정책에 관한 자문의 경우, 시정자문관련 위원 연구자료 보고의 경우, 재난·재해 상황과 관련한 시정자문의 경우,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정 대응방안 자문의 경우 등3.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별 자문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등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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