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원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 6. 5., 2016. 1. 8.>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1. 8.>②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5조(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1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1. 12. 31.>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8.>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사.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시민사회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31조에 따른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7조(시정참여 확대)
제7조(시정참여 확대)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시장은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여성 진출이 어려운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 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제9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12. 31.>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3.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4.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일·가족 양립 지원)
제10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7.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다양한 가족생활)
제11조(다양한 가족생활)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 문화확산)
제12조(양성평등 문화확산)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시장·소속기관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위하여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② 시장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1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해자를 교육 및 교화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공간 및 시설)
제16조(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7조(여성의 건강증진)
제17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18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18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4년마다 원주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1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19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각 부서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기념행사의 실시 및 지원)
제20조(기념행사의 실시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5. 9. 25.>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제목개정 2015. 6. 5.]
제21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21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8.>
제22조(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나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1. 여성지도자교육2.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교육3.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전문개정 2015. 9. 25.]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제25조(시민참여)
제25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유공자 포상)
제2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 1. 8.>
제2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2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17. 10. 11.>
제29조(성인지 통계)
제2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3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②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31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31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1. 8., 2023. 12. 29.>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기능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8.>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원 1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 8.>
제34조(위원의 임기)
제3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제35조(해촉)
제3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제37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
제3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8조(분과위원회)
제3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수당 등)
제3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설치 등)
제40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 1. 8.>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1조(존속기한)
제4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21. 12. 31.>
제42조(기금의 용도)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8.>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4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44조(위원회의 설치)
제44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8.>
제45조(구성)
제4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8.>1.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2. 시의회 의원3.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과장이 된다.
제46조(기능)
제4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6. 5.>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7조(회의)
제4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 8.>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결산 및 보고)
제51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수당 등)
제5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1.>
제53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3조(다른 법령의 적용)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②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의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 12. 31.]
제54조(시행규칙)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