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이용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2.0㎡ 이상 14.0㎡ 미만 - 14.0㎡ 이상 16.0㎡ 미만 - 16.0㎡ 이상 18.0㎡ 미만 - 18.0㎡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35.0㎡ 미만 - 35.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45.0㎡ 미만 - 45.0㎡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금액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금액 (최대 500만원 까지 부과)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 ․조례 제․개 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1.10.>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삭제>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 이용하는 것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파. 입간판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거. 벽보(50매마다)3,000원
너. 전단(1,000매 마다)3,000원
더. 전자게시대(1건)3,000원
러.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경우 제외)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 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 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 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 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4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한 변의 길이가 10미 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2.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영업재개 포함) 등록7,500원
다. 휴업, 폐업면 제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의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유형적용기준사용료
현수막 지정게시대- 1건당 (7일 기준)7,700원
버스승강장- 측면광고 : 1월(1면당)60,000원
버스승강장- 후면광고 : 1월(1면당)20,000원
택시승강장- 측면광고 : 1월(1면당)35,000원
택시승강장- 후면광고 : 1월(1면당)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신설 2025. 5. 16.>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1차2차3차
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14만원18만원23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42만원50만원64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75만원100만원129만원
라) 연면적 3㎡ 초과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0.5㎡당 8만원을더한 금액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0.5㎡당 10만원을더한 금액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0.5㎡당 15만원을더한 금액
2)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가) 면적 3㎡ 이하14만원18만원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25만원35만원48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75만원100만원125만원
라) 면적 10㎡ 초과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105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 액135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 액
3) 벽보
가)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17천원장당 27천원장당 37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장당 25천원장당 35천원장당 4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장당 42천원장당 52천원장당 62천원
라) 30장 초과장당 50천원장당 60천원장당 7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8천원장당 10천원장당 13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장당 17천원장당 22천원장당 28천원
다) 20장 초과장당 25천원장당 32천원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1만 초과 10만원 이하(1만원에 1일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 초과 10만원 이하(1만원에 1일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 초과 10만원 이하(1만원에 1일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10만원에 31일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10만원에 31일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10만원에 31일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70만원에 91일부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70만원에 91일부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70만원에 91일부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67만원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117만원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217만원217만원
4) 1년 이상400만원4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25만원45만원100만원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2. 5. 20.>

별표 7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구 분보 상 금
종 류종 류규 격보 상 금
현수막일반형2㎡ 초과1,500원 / 장
현수막소형(족자)2㎡ 이하1,000원 / 장
벽 보벽 보30cm×50cm 초과100원 / 장
유해전단전 단30cm×50cm 이하20원 / 장
유해전단명함형6cm×9cm10원 /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5. 16.>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7조 관련)

- 수거 보상금의 지급 대상・한도・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원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광 고 주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광 고 주업 소 명전화번호
광 고 주주 소
광고물 신청내역광고물종류
광고물 신청내역설치장소
광고물 신청내역규 격 (m)(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가로×세로×높이× 면수 로 기재)
광고물 신청내역광 고 내 용
광고물 신청내역신청구분전기사용종류
건 물 명건물층수건물높이(m)
시공업소대 표 자등록번호
시공업소업 소 명생년월일
시공업소주 소전화번호
주변현황
대지여건
기 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첨부서류 : 광고물심의도서 12부. (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 8.> 
 (앞 쪽)

(뒤 쪽)
▶ 심의도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원 주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 8., 2017.11.10.>
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원 주 시 장직인[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 8., 2017.11.1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 8., 2017.11.10.>[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 8., 2017.11.10.>
사 진 (3.5×4.5)
원 주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7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11.10.>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내문
 1. 귀 업소에서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하신 불법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제거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광고물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제거운반·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예정입니다. 
 ※보관장소 및 광고물 위반종류

 ■ 제거취지 : 도시미관 저해 및 공중의 통행 불편
 ■ 보관장소 : 원주시 원문로 35번길 9 (학성동)
 ■ 종 류 : 에어라이트 입간판(배너기 등)
 ※ 불법 옥외광고물 도로(인도)변에 설치 할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 737-3353)
 . . . 
원 주 시 장 

 ※ 스티커 제작시 일부 문안 변경 있을 수 있음
. 297mm×210mm[스티커 용지240g/㎡]

별지 제10호서식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제거한 일 시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원 주 시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 8.>
옥외광고물등 청구서옥외광고물등 청구서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 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2012 년 월 일2012 년 월 일2012 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인수 광고물은 위법하게 설치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원 주 시 장직인[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11.1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 년 월 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11. 10.>[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11. 10.>[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11. 10.>[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11. 10.>[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11. 10.>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원 주 시 장직인[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1. 8., 2017.11.1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2025. 5. 16.>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2. 24., 2017. 11. 10., 2025. 12. 31.>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적합한 표시방법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한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2. 24.]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2. 24., 2017. 11. 10.>1.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11. 10.]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4., 2025. 12. 31.>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원주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 11. 10.>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1. 광고물 등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구역의 범위2.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7. 11. 10.>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21. 10. 1.>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④ 삭제 <2021. 10. 1.>⑤ 삭제 <2021. 10. 1.>⑥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7. 11. 10.>[전문개정 2017. 2. 24.]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ㆍ보완하여 처리할 때3. “재심의”은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4. “유보”는 현장 확인 등 그날 심의ㆍ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③ 삭제 <2017. 11. 10.>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2. 24.]

제12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7. 2. 24.]

제12조의4(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의4(소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 2. 2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24.>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의 경우는 제외한다.1.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2.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단,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화면변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1. 10.>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①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0.>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7. 11. 10.>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⑤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위치·주소·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⑥ 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등의 철거조치를 시행하거나 철거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제22조 삭제<2017. 11. 10.>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최초로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에게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위탁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삭제 <2017. 11. 10.>⑤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자나 교육생을 고용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 또는 교육생을 고용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4.> <개정 2021. 10. 1.>1. 과오납한 경우2.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3.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4.>

제25조의2(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제25조의2(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영 제17조에 따라 광고물 표시에 이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본조 신설 2025. 5. 16.]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7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

제27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 시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