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우선순위 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년수상업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
N-3〃 1/2이상 〃〃 1/2이상 〃〃 1/2이상 〃중고품
N-4〃 1/3이상 〃〃 1/3이상 〃〃 2/3이상 〃중고품
N-5〃 1/3이하 〃잔존가치〃 2/3이상 〃하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제54호서식

계정번호계정명칭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일자적 요증서 번호차 변 (수입액)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
일자적 요증서 번호현금 ․ 예금수용가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
일자적 요증서 번호현금 ․ 예금수용가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 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대 변 (지출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업미지급금기타 미지 급금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현금 ․ 예금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업미지급금기타 미지 급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현금 ․ 예금
관항세항목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초경정계조정액수납액잔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당초경정계집행 승인 (차)410 (대)420지출원인인행위 (차)420 (대)430채무확정액 (차)430 (대)410지출액가 용 예 산 잔 액지출원인행위에대한잔 액채무확정액과의잔액
(A)(B)(C)(D)(A-B)(A-C)(A-D)
품 명품 명규 격
일 자일 자적 요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잔 고잔 고잔 고
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계 정 명계 정 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및 형식능력및 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 접 비직 접 비노무비정리과목관관
용 도용 도내용년수내용년수직 접 비직 접 비재료비정리과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 상각률연간 상각률직 접 비직 접 비제경비정리과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정리과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 래 처거 래 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및 규격구조및 규격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 타기 타기 타
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
일 자구 분구 분변동 수량변동 수량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손익 (① - ②)
일 자구 분구 분변동 수량변동 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손익 (① - ②)
차입목적년이자율
차입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자차입일자
차입선상환시작일자
차입액지급보증방법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잔 액잔 액
횟수일자이율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원금이자
1
2
3
4
5
6
7
8
관항세항목
일자적요예산예산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일자적요배정액배 정 누계액 ①지출 원인 행위 ②채무 확정 ③배정 잔액 ①-②채무 확정 잔액 ②-③수령액 ④지출액 ⑤미수령 잔 액 ①-④미지출 잔 액 ③-⑤자금 잔액 ④-⑤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주 (채주) 성 명취급의뢰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 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C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 A사용 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출액지출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설명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필액금후지출 소요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 원인 행위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 원인 행위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 용 사 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 용 사 유
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소장) 관리자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 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지출을 필요 로 하는 사유예비비지출을 필요 로 하는 사유예비비지출을 필요 로 하는 사유예비비지출을 필요 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시 ○○사업 관리자 원 주 시 장 귀하
예산과목배정액배정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산과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미 수령액자금미 지출액자금 잔액
예산과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10 212누 계금 월누 계금월 (차) 211 (대) 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미 수령액자금미 지출액자금 잔액
제 호계수입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량조정금액비고
관 리 자관 리 자(인)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인)수입예산정리부 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
계계(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관항항세 항목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금일금원정
₩
납입자 주소 성 명납입자 주소 성 명
적 요적 요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인)
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
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
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수입원수입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수 입 원 귀하
담당담당담당 주사담당 주사기 업 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 부액정 당 납 부 액과오 납금반환가 산금계 산일수반환가 산금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 부액정 당 납 부 액과오 납금반환가 산금계 산일수반환가 산금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주사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주사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반환통지서 발행반환통지서 발행반환통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관)(관)(관)(항)(세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적 요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 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의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 게 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
계계계담당 주사담당 주사담당 주사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원주시상수도사업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
품 목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
납 품 자취 급 자
계약금액일금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검 수 년월일년 월 일분임자산출납원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 검사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수, 검사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수, 검사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인)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 의수량전회까지 납품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약금액금금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품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검 수 년월일년 월 일자산관리대장등재
검수장소(인)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자산출납원 성 명 (인) 검 사 자 사업담당자 성 명 (인) 입 회 자 과 ·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자산출납원 성 명 (인) 검 사 자 사업담당자 성 명 (인) 입 회 자 과 ·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자산출납원 성 명 (인) 검 사 자 사업담당자 성 명 (인) 입 회 자 과 · 직 성 명 (인)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 의수량전회까지 납품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계담당 주사담당 주사담당 주사담당 주사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계계지출원지출원
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지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 .(인)장장장발 의발 의(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 . .. . .(인)관관관발 의발 의(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 . .. . .(인)관관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인)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인)
검 수검 수검 수. . .. . .. . .. . .. . .(인)세 항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인)
검 수검 수검 수. . .. . .. . .. . .. . .(인)세 항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 . .. . .. . .. . .. . .(인)세세항세세항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 . .. . .. . .. . .. . .(인)세세항세세항세세항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 . .. . .. . .. . .. . .(인)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영 수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금 액적 요
증제 호
계담당주사담당주사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특별회계년 특별회계계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인)관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인)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인)세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인)세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인)세항자금 지출부 등 기. . .(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인)목자금 지출부 등 기. . .(인)
목자금 지출부 등 기. . .(인)
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원주시 국 과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제 호증제 호
계계담당주사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계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인)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인)관발 의.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인)
주 문주 문.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인)
납 품납 품.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인)
납 품납 품. . .(인)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 . .(인)
검 수검 수. . .(인)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 . .(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인)세 항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증제 호
계계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 .(인)관발 의발 의. . .. . .(인)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인)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 . .(인)세 항자금 지출부 등 기자금 지출부 등 기. . .. . .(인)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
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산급에 대한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
금금금금금금금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인)(인)(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근무처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인)(인)
근무처근무처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급여급여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인)(인)
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장지출장지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별종별거리요금요금요금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
종별종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철도임철도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임선임등 실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마임거마임㎞㎞㎞㎞㎞₩₩₩
식비식비갑지갑지일1일당₩1일당₩₩₩₩을지을지일일1일당₩1일당₩₩₩
숙박료숙박료갑지갑지야1야당₩1야당₩₩₩₩을지을지야야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
이전료이전료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계합계
출장명령부 대조필출장명령부 대조필(인)(인)(인)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인)(인)(인)(인)비고비고비고
지출원직인
성 명 인 금고 귀하성 명 인 금고 귀하성 명 인 금고 귀하
과목과목과목과목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비고
관항세항목기교 부액금 회 교부액누계비고
증제 호
계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세출 특별회계년도 세출 특별회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 . .(인)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 . .(인)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인)항항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인)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인)세항세항세항자금 지출부 등 기자금 지출부 등 기자금 지출부 등 기. . .(인)
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금금
₩₩₩₩₩₩₩₩₩₩₩₩₩₩₩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 납 자반 납 자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
반납사유반납사유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 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원주시상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 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원주시상수 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반납자반납자반납자
납부자주소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납부자성명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유 가 증 권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금금금금금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인 감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직 인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지급명령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 금 교부액 (2)지급명령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 (4)예금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비 고
※예금 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액 (1)-(2)비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액 (1)-(2)비고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 성 명금 액누 계
년월일적 요지급명령 또는 지급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금 배정합계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2)
년월일적 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2)잔 액 (1)-(2)
증제 호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지급명령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지급명령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채권자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지급명령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 잔액 (1)자 금 교부액 (2)지급명령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감 잔액 (3)잔 액 (1)-(2) -(3)=(4)예금등 (5)환입 (6)공금 잔액 (4)-(5)+ (6)비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수금액건수금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계분임자산 출납원과ㆍ계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관항항세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격규격단위수량단가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
담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품 명규격단위수량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비 고
품 명규격단위수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 전표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금 액금 액비 고비 고년월일적 요적 요금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자재 비도급 비제경 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명규격단위수량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NONO수량단가단가금액NO수량단가금액비고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인)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전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담 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 리 자전용 승인코자 합니다.
전용 승인코자 합니다.
지시 No. 과ㆍ담당주사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담 당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지시 No. 과ㆍ담당주사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개산액
운반비용개산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수량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ㆍ계 사업소평가사업소자산 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위수량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ㆍ계 사업소평가사업소자산 출납원평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
000 사업소000 사업소000 사업소000 사업소000 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계계계계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ㆍ계ㆍ소
자산 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 조사 일현 재액증감 사유
계정 명및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 가수 량금 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 조사 일현 재액증감 사유
계정 명및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규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구 조규격단 가단 가수 량금 액연도 조사 일현 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21133-01111비 210㎜×297㎜(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 날
2.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1133-02911비 257㎜×364㎜(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기록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변> 자금수입내역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 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 부터이체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 타 란 : 자금수입이 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21133-01011비 257㎜×364㎜(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설치․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기장 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미지급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한 경우
 <대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4호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21133-00711비 257㎜×363㎜(보존용지 70g/㎡)
1997.12.30승인
1.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 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 설정
 예)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수익 등
 수납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3. 마감 : 매월말 마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항) (세항) (목) 

21133-00811비 257㎜×364㎜(보존용지 70g/㎡)
1997.12.30승인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설치방법 : 당해년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 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 무 확 정 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재 고 자 산 대 장

21133-01211비 210㎜×297㎜(보존용지120g/㎡)
1997.12.30승인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 형 고 정 자 산 대 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21133-01311비 210㎜×297㎜(보존용지120g/㎡)
1997.12.30승인
[별지 제8호서식]
차 입 금 관 리 대 장
(앞 면)

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

21133-01411비 210㎜×297㎜(보존용지120g/㎡)
1997.12.30승인
[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도시개발과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ㆍ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결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 기 위한 장부이다 
2. 구청, 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에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 항, 세항, 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4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5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 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7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과(사업소)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부서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누계 - 지출원인행위액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누계 - 채무확정액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누계 - 자금수령액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누계 - 지출액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2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원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세항․목은 각 공기업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11.22.>
물 품 검 수 조 서

(주)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이면)

[별지 제27-1호서식] <신설 2019.11.22.>
재고자산 물품 검수 조서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재고자산 물품 검수 내역서
(이면)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11.22.>
지 출 결 의 서

(이면)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9.11.22.>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8호의3서식]<개정 2016. 1.29., 2019.11.22.>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이면)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28호의4서식] <개정 2019.11.22.>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행명세서
(뒷면)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11.22.>
약 식 지 급 명 령

<기재요령>
 1. 고무인 명판을 제작 사용
 2. 회계공인 및 사인(私印)을 날인
[별지 제30호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 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원 직 성명 인
수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11.22.>
여 입 결 의 서

[별지 제32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별지 제33호서식]
세외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원 부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별지 제3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35호서식]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 주 :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11.22.>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38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9.11.22.>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1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11.22.>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원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11.22.>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원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46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인)
 2차 직 성 명 (인)
 3차 직 성 명 (인)
[별지 제47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 성 명 (인)
 관리과ㆍ소장 직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48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 훼손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49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50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51호서식]
고정자산전용(품의)신청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2호서식]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별지 제53호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인)
수신 : 기 업 출 납 원 과장ㆍ담당주사 (인)

※ 평가란은 재용ㆍ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ㆍ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54호서식]
고정자산실사보고서

 년 월 일
과․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원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9. 10. 1.>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원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과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하되, 일상경비에 한하여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21. 6. 30.>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2. 분임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수도운영과장3. 수입원: 요금관리담당4. 지출원: 경영관리담당5. 자산출납원: 공기업담당6. 분임자산출납원: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수도시설과 수도담당, 수도운영과 시설운영담당7.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업무관련 주무관8. 일상경비출납원: 수도시설과 수도담당, 수도운영과 시설운영담당 [전문개정 2016. 1. 29.]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 29., 2019. 11. 22.>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금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2천만 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의 구입을 위한 계약의 행위4. 급여등 인건비·여비·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지방채원리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8. 일상경비의 교부② 삭제 <1999. 9. 10.>③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6. 1. 29.>1.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상적인 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2.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3.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④ 영 제31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은 분임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9.>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원주시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29., 2021. 2. 19.>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 하여야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6. 1. 29.>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 29.>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 29.>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 29.> [제목개정 2016. 1. 29.]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의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2016. 1. 29.>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1. 29.>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상수도사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그 밖에 장부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2. 21.]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6., 2020. 2. 21.>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제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3. 6.>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20. 2. 21.>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전문개정 2009. 3. 6.]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3. 12. 30., 2016. 1. 29.>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과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2019. 11. 22.>1. 1건당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삭제 <2019. 11.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1. 일반업무 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복리후생비5. 보수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항 내의 예산 범위내에서 각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 29.>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 29.>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38조(계좌대체의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의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4조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 한다. <개정 2016. 1. 29.>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16. 1. 29.>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2019. 11. 22.> [제목개정 2020. 2. 21.]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20. 2. 21.>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3. 6., 2016. 1. 29.>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④ 교부자금을 둘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분임기업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 한다. <개정 2009. 3. 6.>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내에서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명령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작성하여 출납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2.>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의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제목개정 2019. 11. 22.]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등)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등)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2.>② 지급명령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9. 11. 22.>③ 서손, 오손 등으로 지급명령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斜線)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분명히 기재한 후 그대로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9. 11. 22.> [제목개정 2019. 11. 22.]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16. 1. 29.>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4조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16. 1. 29.>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 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1. 29.>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9.>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 변경을 신청할 때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29., 2019. 11. 22.>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6. 1. 29.> [제목개정 2019. 11. 22.]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지난 연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반납받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54조(채무면제등)

제54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 면제, 시효완성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근거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20. 2. 21.>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 29.>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 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1. 29.>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9. 3. 6.> <개정 2009. 3. 6.>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원주시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 29.>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①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 29.>1. 출납취급금융기관 -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 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3. 12. 30., 2016. 1. 29.>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및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6. 자금운영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서식)2. 세출금 내역장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 내역장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76조(지급명령의 거부)

제76조(지급명령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2019. 11. 22.>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지급명령과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지급명령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지급명령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것과 상이할때6. 지급명령이나 지급명령서의 기재내용을 고쳐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1. 22.]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1. 29.>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기타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의 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2020. 2. 21.>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공사감독자2. 2차평가: 공사주무담당3. 3차평가: 자산출납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 한다. <개정 2009. 3. 6.>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 8일까지) 제94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20. 2. 21.>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9.>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29.>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1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6. 1. 29.>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2. 30. 2016. 1. 29.>1. 구경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 29.>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1. 29.>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 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상수도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상수도사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9.>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① 상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 1. 29.>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9.>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29.>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9.>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1. 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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