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 순위 신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년수상업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2앞으로 정상내용 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
N-3〃 1/2이상〃 1/2이상〃 1/2미만중고품
N-4〃 1/3이상〃 1/3이상〃 2/3미만중고품
N-5〃 1/3이하잔존가치〃 2/3이상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액예산과집행액과 의 차 액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조정액조정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잔액예산과집행액과 의 차 액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잔액예산과집행액과 의 차 액
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잔액예산과집행액과 의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예산과목(항) (세항) (목)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세항․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입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수납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입되어 당일로 상수도사업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는 수입을 직접 상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 마 감 : 매 월말 마감하고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일자적 요증서 번호당초경정계 (A)집 행 승 인 (차)410 (대)420 (B)지출원인행위 (차)430 (대)410 (C)채 무 확정액 (차)430 (대)410 (D)지출액가용예산잔액 (A-B)지출원인행위에대한잔 액 (A-C)채무확정액과의잔액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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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예산과목(항) (세항) (목)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세항․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조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 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출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 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 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수 입 내 역 계 정 과 목(대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 변(112) 수용가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 변(112) 수용가 미수금(113) 기 타 미수금수 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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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1. 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 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변> 자금수입내역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사용료․구경별요금․가산금 등을 직접 상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입가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 자금수입이 ②~⑦ 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지 출 내 역(차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 비 용(215) 예수금교부 자금기타계정기타계정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 비 용(215) 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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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1. 설치․유지 : 현금․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장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차 변>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누계로 마감하며,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계정번호계정명칭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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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마 감 :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재고자산대장

품명품명규격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입고입고입고출고출고출고잔고잔고잔고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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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재 고 자 산 대 장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형자산대장

계정명계정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형식능력․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접비노무비노무비정리 과목관관
용도용도내용연수내용연수직접비재료비재료비정리 과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접비제경비제경비정리 과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접비간접비간접비정리 과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래처거래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규격구조․규격청부액청부액청부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재지소재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타기타기타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금액 ②처분순익(①~②)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액 ①상각후 잔액 ①처분금액 ②처분순익(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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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유 형 자 산 대 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

차입목적연이자율
차입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자차입일자
차입선상환시작일자
차입액지급보증방법
(뒷면)(뒷면)
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상환계획 및 실적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잔액잔액잔액
횟수일자이율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원금원금이자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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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면)
차 입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이월예산관리대장

일자적요채주증서번호사고이월예산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일자사업별증서번호건설개량이월예산액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원인행위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일자사업별번호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일자사업별번호총액①기집행누계②당기집행예산③차기이후예산④원인행위⑤채무확정⑥지출⑦원인행위잔액(③-⑤)채무확정잔액(⑤-⑥)미지급액(⑥-⑦)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이 월 예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관항세항목
일자적요예산예산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일자적요배정액배정누계액①지출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배정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수령액④지출액⑤미수령잔액(①-④)미지출잔액(③-⑤)자금잔액(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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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교 부 자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합계잔액시산표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액당월말누계액당월 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월 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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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합 계 잔 액 시 산 표
지방공기업명 :
작성기간 : 부터 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예산및자금원장

일자증빙서 번호수표 번호적요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
일자증빙서 번호수표 번호적요배정액배정 누계지출원인행위액채무확정액잔액잔액수령액지출액잔 액잔 액잔 액
일자증빙서 번호수표 번호적요배정액배정 누계지출원인행위액채무확정액배정잔액채무확정잔액수령액지출액미수령 잔액미지출 잔액자금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예 산 및 자 금 원 장
예산과목 (항) (세항) (목) 

 ※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경정․계)란을 설정 사용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각 사업소 등에서 교부자금 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운영상황을 관․항․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유지한다.
 2. 기록방법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 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저장품대장

보관량보관량보관량
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최고량최고량최고량
최저량최저량최저량
품 명규격단 위단 위단 위
년월일구입처적 요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출 고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년월일구입처적 요적 요적 요수량단가단가금액수량단가단가금액수량수량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구격별로 기록․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 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감분개장 및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토지대장

자산 명칭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고정 자산 번호고정 자산 번호
취득 처분 년 월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소속소속
취득 처분 년 월일적 요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소속소속
정 리 과 목관․항관․항관․항
정 리 과 목세항세항세항
정 리 과 목목목목
경계 표기경계 표기경계 표기
도면 번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정 리 번 호취 득 년월 일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지 목등 기 년월 일등기 번 호지 적지 적지 적지 적취 득 단 가원소유자원소유자원소유자원소유자원소유자
정 리 번 호취 득 년월 일군읍 ․ 면리번지지 목등 기 년월 일등기 번 호공부 면적공부 면적실제 면적실제 면적취 득 단 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토 지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건물대장

자산 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정자산 번 호고정자산 번 호고정자산 번 호
구조취 득 년월일취 득 년월일. . .. . .. . .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소 속소 속소 속
규격내용년수내용년수년년년직 접 비노무비노무비원원원정 리 과 목관․항관․항
능력연 간 상각률연 간 상각률%%%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정 리 과 목세항세항
능력연 간 상각률연 간 상각률%%%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정 리 과 목목목
용도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원원원간접비간접비간접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도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원원원계계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기타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청부액청부액청부액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기타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지 급 재료비지 급 재료비지 급 재료비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보험 사항
년월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부 가액장부 가액처 분처 분
년월일적 요차변(증가)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잔 액차변대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액장부 가액금액손익
년월일적 요건평금액금액건평금액건평건평금액금액차변대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액장부 가액금액손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건 물 대 장

 ※ 후면은 상기 “년월일․적요․장부원가․감가상각충당금․장부가격․처분”란 인쇄 양면으로 사용

[별지 제16호서식] 기계및장치대장.구축물대장

자산 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정자산 번 호고정자산 번 호고정자산 번 호
구조취 득 년월일취 득 년월일. . .. . .. . .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소 속소 속소 속
규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직 접 비직 접 비노무비노무비원원원정 리 과 목관․항관․항
능력연 간 상각률연 간 상각률%%%직 접 비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정 리 과 목세항세항
능력연 간 상각률연 간 상각률%%%직 접 비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정 리 과 목목목
용도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원원원간접비간접비간접비간접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용도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원원원계계계계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공 사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기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청부액청부액청부액청부액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기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지 급 재료비지 급 재료비지 급 재료비지 급 재료비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보험 사항
년월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부 가액장부 가액처 분처 분
년월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잔 액잔 액차변대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액장부 가액금액손익
년월일적 요건평금액금액건평금액금액건평건평금액금액차변대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액장부 가액금액손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계 및 장치대장 ․ 구축물대장

[별지 제17호서식] 공구기구및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

자산 명칭취 득 년월일취 득 년월일
구조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원원원원
규격내 용 년 수내 용 년 수년년년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관
능력연 간 상각률연 간 상각률%%%%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항항
용도연 간 상각액연 간 상각액원원원원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기타잔 존 가 액잔 존 가 액원원원원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보험 사항
년월일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부 가액처 분처 분
년월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잔 액차변차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액금액손익
년월일적 요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차변차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액금액손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 ․ 차량운반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원가명세원장

일자증빙번호적요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비자금 원가 계운영 가계
일자증빙번호적요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자금재료비경비자금 원가 계운영 가계
일자증빙번호적요직원 봉급인부금잡금기타비자금재료비경비자금 원가 계운영 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원 가 명 세 원 장
부서 번호

[별지 제1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납입자 (채주) 성 명취급 의뢰 금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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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세금세출외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외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급수공사담보금․적금․기금․기여금․청우회비․예금․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료 등 사업외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사업소 지출원 및 전도자금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에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번 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 호적 요구 분권면 금액장 수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유가증권수금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

년월일적 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용 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 잔액 (A)-(B)잔액 확정 (A)-(C)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 (A)사용 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인 잔액 (A)-(B)잔액 확정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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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병기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이월비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출액지출액익년도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불용액익년도 이월액과관련된 재 고 자산구입한도액의이 월 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지출필액금후지출소요액익년도이월액불용액익년도 이월액과관련된 재 고 자산구입한도액의이 월 필요액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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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건설개량(사고)이월비요구서

[별지 제23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총액년도 계속비 지출예산현황년도 계속비 지출예산현황년도 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익년도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 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총액예상계상액전년도이월액계지출필액금후지출소요액잔액익년도이월액익년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 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 제24호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 업 명연 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 출 원 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 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 업 명연 도연할액지 출 원 인 행 위 액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 의 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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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자금예산표

구 분과목별집행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입계
지출계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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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26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 용 요구액전 용 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소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사업소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 출액 (2)예산 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3-1-2)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3-1-2)비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 출액 (2)예산 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3-1-2)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3-1-2)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년 월 일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이월비사용신청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이월액기 사 용 액금 후 사용액사 용 잔 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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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이월비사용신청서
 ○○사업소

년 월 일
 사업소장
 관 리 자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예산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정액배정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월까지의 누계지출원인 행 위 액지출원인 행 위 액채 무 확 정 액채 무 확 정 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 정 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 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월까지의 누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430 (대)410 420누계금월누계금월 (차)211 (대)511누계배 정 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 지 출 액자 금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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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예 산 자 금 현 계
 사업소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 잔액 = 배정액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 금 잔 액 = 자금수령액누계 - 자금지출액
 현재표의 작성과 운영 ①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며 매 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 작성한다.
 ②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의 각 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조정(수납)원부

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사업 소명사업 소명구역 번호구역 번호구역명구역명년도년도월분월분폐이지폐이지
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
일련 번호수전 번호납부자업종구경전월지침전월지침금월 지침사용량사용료사용료구경별 정 액 요 금구경별 정 액 요 금계계소인소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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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 요금고지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조정결의서(갑)

제 호담당자담당자수입원수입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년 월 일
항세항조정건수조정건수조정량조정량조정금액조정금액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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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조 정 결 의 서(갑)

[별지 제32호서식] 징수결의서(을)

일금 원정ꄫꄫ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ꄫ
관리자ꄫ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ꄫ
기업출납원ꄫ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ꄫ
기업출납원ꄫꄫ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ꄫ
수입원ꄫꄫ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ꄫ
수입원ꄫꄫ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자ꄫꄫ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자ꄫꄫ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
년 세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세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세항목
년 세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세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자 주소․성명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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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징 수 결 의 서(을)

 ₩

[별지 제33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33호서식〕
납입고지서 :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부안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납입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납입자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기 업 출납원ꄫꄫꄫ취 급 자취 급 자ꄫ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성명 :수입원ꄫꄫꄫ기 장기 장ꄫ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수입일계표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세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항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급 수 수 익소계
급 수 수 익가정종
급 수 수 익업무용
급 수 수 익영업용
급 수 수 익대중탕용
급 수 수 익산업용
수탁공사 수 익소계
수탁공사 수 익신설공사수입
수탁공사 수 익개조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익소계
기타 영업수익구경별정액요금
기타 영업수익수수료수입
기타 영업수익잡수입
수입이자 및배당금소계
수입이자 및배당금예금이자
수입이자 및배당금적립기금이자
기타영업 외수익소계
기타영업 외수익기본재산임대수입
기타영업 외수익저장품매각수입
기타영업 외수익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영업 외수익기타잡수익
외관차관차입금
공채차입금
재정자금차입금
자본 잉여금시설분담금
자본 잉여금타회계건설보조금
과년도영업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기타
출납취급금융기관
수납취급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납 입 년월일기납 부액정 당 요 금 납부액과오 납금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반 환 가 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관항세항목납기납 입 년월일기납 부액정 당 요 금 납부액과오 납금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반 환 가 산 금 액납입자 주 소 성 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 성명 : 부안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 가능

[별지 제37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일금 원정기업출납원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담당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담당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담당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자담당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자담당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세항)(목)(목)
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

[별지 제38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
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
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
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압 년 월 일 부안군기업출납원 성명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부안군기업출납원 귀하
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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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3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목재고증가분개장등기
수량
납품자저장품대장등기
계약금액일금
계약체결 년월일년 월 일취급자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 까 지 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주 :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물품검수내역서

[별지 제40호서식]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 . .. . .. . .. . .ꄫ장발의발의. . .. . .ꄫ
계약계약계약. . .. . .. . .. . .ꄫ장발의발의. . .. . .ꄫ
계약계약계약. . .. . .. . .. . .ꄫ관발의발의. . .. . .ꄫ
계약계약계약. . .. . .. . .. . .ꄫ관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ꄫ관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ꄫ
검수검수검수. . .. . .. . .. . .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ꄫ
검수검수검수. . .. . .. . .. . .ꄫ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ꄫ
검수검수검수. . ..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ꄫ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ꄫ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ꄫ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 . .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
적요적요
채주채주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주소 : 상호 : 성명 :
영수영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ꄫ취급자 ꄫ
금 액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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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주 : 전도자금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추산필란 삭제 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이 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 . .. . .. . .ꄫ관발의발의. . .. . .ꄫ
발의발의발의. . .. . .. . .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ꄫ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ꄫ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주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수도사업소 외 명 수령대리인
영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ꄫ
주관과
취급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 . .. . .. . .ꄫꄫꄫ관발의발의발의. . .. . .. . .ꄫ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ꄫꄫꄫ관발의발의발의. . .. . .. . .ꄫ
주문주문주문. . .. . .. . .ꄫꄫ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 . .ꄫ
납품납품납품. . .. . .. . .ꄫꄫ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 . .ꄫ
검수검수검수. . .. . .. . .ꄫꄫꄫ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 . .ꄫ
검수검수검수. . .. . .. . .ꄫꄫꄫ세항자금지출 기록부등기자금지출 기록부등기자금지출 기록부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ꄫꄫꄫ세항자금지출 기록부등기자금지출 기록부등기자금지출 기록부등기. . .. . .. . .ꄫ
재고분개장또는 채무확정분개장 등기재고분개장또는 채무확정분개장 등기재고분개장또는 채무확정분개장 등기. . .. . .. . .ꄫꄫꄫ목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지급명령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
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
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ꄫ
주관과주관과
취급자 ꄫ취급자 ꄫ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3서식〕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견본 등과 적합지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40호의4서식] 여비지출결의서

금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ꄫꄫ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ꄫ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ꄫꄫ항항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 . .ꄫ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 . .. . .. . .ꄫꄫ항항항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 . .. . .ꄫꄫ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ꄫ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 . .. . .. . .ꄫꄫ목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개산급개산급개산급개산급개산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개산급개산급개산급개산급개산급₩₩₩₩₩₩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ꄫꄫꄫꄫꄫ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ꄫꄫꄫ
근무처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급여급여원원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ꄫꄫꄫ
주관과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
취급자 ꄫ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일수일수일수야수야수야수비 고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종별종별거리거리요금요금일수일수일수야수야수야수비 고
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
종별종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도임철도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임선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마임거마임㎞㎞㎞㎞㎞㎞㎞₩₩₩
식비식비갑지갑지일일1일당₩1일당₩1일당₩₩₩₩을지일일1일당₩1일당₩1일당₩1일당₩₩₩
숙박료숙박료갑지갑지야야1야당₩1야당₩1야당₩₩₩₩을지야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1일당₩₩₩₩₩₩
이전료이전료부입수당부입수당부입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계합계₩₩₩₩₩₩₩₩₩₩₩₩₩₩₩₩₩₩₩
출장명령부 대조필출장명령부 대조필ꄫꄫꄫꄫꄫ청구금액 이 외는 포기함청구금액 이 외는 포기함청구금액 이 외는 포기함청구금액 이 외는 포기함ꄫꄫꄫꄫꄫ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4서식〕

 ₩ 

 ※ 이 밖의 운반과지출결의서․공사집행과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별지 제41호서식] 원부,수표

금 원AA0001 원 부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
번호AA0001지급지:부안상수도사업번호AA0001
사업년도년도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지급금액원
발행일년 월 일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
수취인면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
적요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수표발행통지서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0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43호서식] 계좌대체의뢰서

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대체계좌읍 부안군 리 번지 ○○○ 면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대체목적
대체금액
대체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계 좌 대 체 의 뢰 서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 ꄫ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계좌대체통지서

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대체목적
대체지급 금융기관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대체수취 금융기관○○은행 ○○지점
대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계 좌 대 체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귀하의 거래은행계좌에 계좌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관리자 ○○○ ꄫ
 읍
 부안군 리 번지 ○○○ 귀하
 면 
 
 ※ 계좌대체의뢰서 및 계좌대체통지서는 현행서식 사용가능

[별지 제45호서식] 여입결의서

금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년도 상수도사업 특 별 회 계
발의발의발의. . .. . .. . .ꄫꄫ관관발의발의발의. . .. . .. . .ꄫ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ꄫꄫ항항발의발의발의. . .. . .. . .ꄫ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ꄫꄫ항항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ꄫꄫ세항세항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지출예산등 제원장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ꄫꄫ세항세항자금수입 기록부등기자금수입 기록부등기자금수입 기록부등기. . .. . .. . .ꄫ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ꄫꄫ목목자금수입 기록부등기자금수입 기록부등기자금수입 기록부등기. . .. . .. . .ꄫ
지출일자지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반환고지서 번호반환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일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반납자반납자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
주무과주무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취급자 ꄫ취급자 ꄫ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

[별지 제46호서식] 반납고지서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항)(항)(관)(관)(관)(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목)(목)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부안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반 납 자) 귀하
반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주 :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 시 사용

[별지 제4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금원 부원 부원 부위 탁 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영 수 증
유 가 증 권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납 부 자주소주소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납 부 자성명성명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제 호 년도
기 장취 급 자출 납 원기업 출납 원제 호 년도기 장기 장취 급 자취 급 자출 납 원기업 출납 원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 납 원
 ○○○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 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별지 제48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금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환통지서 및 영수증반환통지서 및 영수증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유가증권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납 부 자주 소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납 부 자성 명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기 장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8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별지 제49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주 :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인감신고서

직 인인 감
※서․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0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인감

[별지 제51호서식] 세입세출원장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표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 (2)- (3)= (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년 월 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감 (1)자 금 교부액 (2)수표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목경졍액차액 (3)잔액 (1)- (2)- (3)= (4)예금등 (5)환입 (6)공금잔액 (4)-(5)+(6)비고
※예금등․대출정기예금․통지예금
※예금등․대출정기예금․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51호의2서식] 세입지출원장

년 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액 (1)-(2)비 고
년 월일수 입 액반 납 액차 감 액 (1)수 입 액반 납 액차 감 액 (1)잔액 (1)-(2)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의2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52호서식] 세입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증서 번호납입자 성 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53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수표 및 지급통지번호채 주직접 지급송 금집합 송금소 계자료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5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55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액 (1)-(2)
년월일적 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 등계 (1)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 등계 (2)잔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56호서식] 지급필통지서

제 호
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6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 업 출 납 원 귀하

[별지 제57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구 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교 부 발 행 액수표 발행 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 (2)- (3) = (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 고
구 분일계 누계수 입 액과 오 납 반 환 액과 목 경 정 액차 감 잔 액 (1)교 부 발 행 액수표 발행 액지 급 액반 납 액과 목 경 정 액차 액 (3)잔액 (1)- (2)- (3) = (4)예 금 등 (5)환 입 (6)공금 잔액 (4)+(5)+(6)비 고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7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 업 출 납 원 귀하

[별지 제58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분전일잔액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잔액내용
구분전일잔액건 수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 액금일잔액내용
합계
부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현금잔액현금잔액
부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8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부안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 업 출 납 원 귀하

[별지 제59호서식] 재고자산수급계획서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
품 명규 격단 위소요량(A)소요량(A)소요량(A)전년 도말 현 재고 (B)년도 구매 소요량 C=A-B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 명규 격단 위연 간 소 요 량기 준 사 용 량계전년 도말 현 재고 (B)년도 구매 소요량 C=A-B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 명규 격단 위연 간 소 요 량기 준 사 용 량계전년 도말 현 재고 (B)년도 구매 소요량 C=A-B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서식〕

 1) 이 계획서는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에 의하면, 자산출납원이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품목의 구분은 저장품분류명감에 따른다.

[별지 제60호서식] 재고자산사용계획표

품명규격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0호서식〕
재 고 자 산 사 용 계 획 표
 
 예산과목 : 관 항 세항 목 (사업명 또는 공사명)

 1) 이 표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 및 물품사용을 수반하는 지출계획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산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에게 예산요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2) 자산출납원은 계획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를 작성한다.
 3) 이 계획표에 기록할 품목은 공사집행시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에 한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

공사명단위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공사명단위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재 고 자 산 품 목 별 종 합 표
 
 품목 : 규격 :

 1) 이 종합표는 재고자산 사용계획에 기록된 것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작성한다.
 2) 이 표는 각 계․과․사업소에서 작성한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재고자산수급계획서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
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기 업 출 납 원 귀하 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단 가당 초 계획량당 초 계획량수정후 총 량수정후 총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 명규 격단 위단 가당 초 계획량당 초 계획량수정후 총 량수정후 총 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 명규 격단 위단 가수 량금 액수 량금 액1123계4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서식〕
재고자산수급수정(요구)서

사업소장 ꄫ

[별지 제63호서식] 입고청구서

번호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계약 담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번호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사업별납품자납품 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3호서식〕
 
입 고 청 구 서

계약담당 : 직 성명 ꄫ

[별지 제64호서식] 입고전표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담당자계약 담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입 고 년월일규 격단 위수 량적 요창고관리책임자
품 명입 고 년월일규 격단 위수 량적 요
창고담당
창고담당
기장
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4호서식〕
 
입 고 전 표
 입고전표 번호 
 입고청구서 번호 년 월 일
 입고처 

자산출납원 :

[별지 제65호서식] 출고청구서

번호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번호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세항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
품명품명규칙규칙단위단위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5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자산출납원 직 성명 ꄫ

[별지 제66호서식] 출고전표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출고년월일규 격단 위수 량적 요창고관리책임자
창고담당
기장
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6호서식〕
 
출 고 전 표
 출고전표 번호 
 출고청구서 번호 년 월 일
 출 고 처

[별지 제67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

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품 명규 격단위수량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비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 전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7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

 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ꄫ
 2차 직 성명 ꄫ
 3차 직 성명 ꄫ

[별지 제68호서식] 입고의뢰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공 사 감독자공사관 담 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8호서식〕
 
입 고 의 뢰 서

 발생장소 및 시공명 :

입고의뢰인 : 직 성명 ꄫ

[별지 제69호서식] 재고조사표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장부잔량실재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9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ꄫ
담 당 직 성명 ꄫ
입 회 자 직 성명 ꄫ

[별지 제70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70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 ․ 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훼손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
3. 망실․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훼손 등의 일시․장소․원인․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 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요건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ꄫ

[별지 제71호서식] 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구분구분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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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 감독자: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
년 월 일년 월 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년 월 일년 월 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년 월 일년 월 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년 월 일년 월 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년 월 일년 월 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년 월 일년 월 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년월일번호제조회사명년월일번호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 리 부 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 칭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년월일번호제조회사명년월일번호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 리 부 서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비 고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 칭단 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년월일번호제조회사명년월일번호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 리 부 서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번 호번 호수 량단 가단 가금 액번 호번 호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72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소 직 성명 ꄫ 입회자 : 소 직 성명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이 밖의 기성부분검사조서 사용

[별지 제73호서식] 고정자산취득조서

년 월 일 자산운영책임자 귀하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년 월 일 자산운영책임자 귀하
취득 기간취득 기간자산시설 소 재 지자산시설 소 재 지자산시설 소 재 지자산시설 소 재 지취 득 년월일취 득 년월일취 득 년월일예산 과목예산 과목
자산 단위자산 단위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조년월일회사명 제조년월일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 정리 과목자산 정리 과목자산 정리 과목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시공자 및 도면번호시공자 및 도면번호첨부증명서대장정리
분류기호명칭단 위수 량용 도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조년월일회사명 제조년월일재료비도급비제경비계세항세항목잔존가액잔존가액내용년수연간상각률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시공자 및 도면번호시공자 및 도면번호첨부증명서대장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3호서식〕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

[별지 제74호서식] 고정자산관리지시서

지시번호 : 수 신 :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번호 : 수 신 :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 규격단위수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비고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4호서식〕
 
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 :

[별지 제75호서식] 고정자산전용품의,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 부서전용 부서전용 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 장소설치 장소설치 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 ․ 규격단위수량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전용기간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분류 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칭구조 ․ 규격단위수량수량단가원가원가전용기간전용기간전용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전용승인코자합니다
전용승인코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5호서식〕
 
 품의
 고정자산전용 서
 신청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 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 부서
 자산출납원 ꄫ

[별지 제76호서식] 고정자산전용지시서

지시번호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번호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
현관리 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 부서 자산설치장소전용처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처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용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용도
용도
이유
전용 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 방법
운 반 비 용 계산액
전용지 시기한년 월 일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6호서식〕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별지 제77호서식] 고정자산평가조서

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원인관 리 부 서 평 가자 산 출납원 평 가자 산 출납원 평 가회계 처리 관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원인관 리 부 서 평 가자 산 출납원 평 가자 산 출납원 평 가회계 처리 관계
부서부서부서
관리부서․ 사업소관리부서․ 사업소관리부서․ 사업소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담당자담당자ꄫꄫ
수도관리 사업소수도관리 사업소수도관리 사업소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7호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 유 : 상수도관리사업소 자산출납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ꄫ
수 신 : 기 업 출 납 원 사 업 소 장 ꄫ
 아래와 같이 발생고정자산을 평가함.

 ※평가란은 채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N-2․N-3․N-4․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78호서식]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기 업 출 납 원 귀하 조사년월일 :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 업 출 납 원 귀하 조사년월일 :
자산분류자산분류자산분류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년 현 도 말 ⌢ 재 조 사 일 액 ⌣증 감 사 유
계 분 정 류 명 기 호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및 규 격단 가수 량금 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호감 호감 호감 호년 현 도 말 ⌢ 재 조 사 일 액 ⌣증 감 사 유
계 분 정 류 명 기 호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및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년 현 도 말 ⌢ 재 조 사 일 액 ⌣증 감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8호서식〕
고정자산 실지조사 보고서

년 월 일
소장 ꄫ

[별지 제79호서식] 원가집계표

기간부터 까지
원가요소별원가요소별원가요소별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자작성자작성자승인자승인자
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기 업 출 납 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9호서식〕
원 가 집 계 표

[별지 제80호서식] 원가집합정산표

재정 번호원가계 정 명조번호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자 금(A)비자금 노무비 (B)운 영 가계정 (A+B)
재정 번호원가계 정 명조번호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재 료 비경 비자 금 비비자금 노무비 (B)운 영 가계정 (A+B)
재정 번호원가계 정 명조번호직원 봉급인부임잡급기 타 노무비재 료 비경 비자 금 비비자금 노무비 (B)운 영 가계정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0호서식〕
원 가 집 합 정 산 표

[별지 제81호서식] 원가 및 성과보고서

원가 및 성과보고서원가 및 성과보고서원가 및 성과보고서수 신 참 조수 신 참 조수 신 참 조수 신 참 조수 신 참 조발 신발 신발 신발 신보 고 기 간보 고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면면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계획 원가계획 원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계획대 실제 차이 %계획대 실제 차이 %계획대 실제 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총 계자 금노 부 비노 부 비노 부 비노 부 비노 부 비노 부 비노 부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운영 원가운영 원가계획대 실제 차이 %계획대 실제 차이 %계획대 실제 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총 계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 자금비 자금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운영 원가운영 원가계획대 실제 차이 %계획대 실제 차이 %계획대 실제 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 업 단 위작 업 량총 계자 금직 원 봉 급인부임인부임잡 급노무비기타비 자금비 자금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총 계자 금총 계총 계자 금표 준 원 가실 제 원 가차 이 (%)자 금비 자 금한 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1호서식〕
원 가 및 성 과 보 고 서

[별지 제82호서식] 재고증가집계표

①카테고리 분 류증 가 액 (차변)115증 가 액 (차변)115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비고
①카테고리 분 류②재용품③신품④ (대)212 조달 구매⑤ (대)132 환입품환입품 (대)131환입품 (대)131⑧ 대)612 발생품⑨(대) 622,321 무상취득비고
①카테고리 분 류②재용품③신품④ (대)212 조달 구매⑤ (대)132 환입품⑥수량⑦금액⑧ 대)612 발생품⑨(대) 622,321 무상취득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2호서식〕
재 고 증 가 집 계 표

[별지 제83호서식] 재고감소집계표

①카테고리 분 류감소액(차변)115감소액(차변)115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증 가 원 인(대변)비고
①카테고리 분 류②신품③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고
①카테고리 분 류②신품③재용품④수량⑤금액⑥⑦⑧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3호서식〕
재 고 감 소 집 계 표

[별지 제84호서식] 일반분개정산표

계정과목합 계합 계잔 액잔 액
계정과목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4호서식〕
일 반 분 개 정 산 표

[별지 제85호서식] 시산정산표

번 호계정번호계정과목수입예산정리부수입예산정리부지출예산통제원장지출예산통제원장재고거래집계표재고거래집계표자금수입기록부자금수입기록부자금지출기록부자금지출기록부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일반분개전표일반분개전표월간총거래액월간총거래액원가 분개원가 분개수정후 월간 총 거래액수정후 월간 총 거래액기초시산표기초시산표기말시산표기말시산표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번 호계정번호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5호서식〕
시 산 정 산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2. 지 출 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3. 수 입 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4.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20.7.10.>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봉급ㆍ잡급ㆍ여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ㆍ지출원ㆍ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칙)

제4조(준용규칙)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ㆍ「지방재정법시행령」ㆍ「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5.19. 2020.7.10.>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 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ㆍ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①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한다.<개정 2020.7.10.>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 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현금ㆍ예금ㆍ미수금ㆍ미지급금ㆍ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0.>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 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 손익)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1.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1호서식나.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라.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별지 제5호서식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자. 이월예산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차.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카. 합계잔액시산표: 별지 제11호서식2. 그 밖의 장부가. 삭제나. 삭제다. 예산 및 자금원장 : 별지 제12호서식라. 저장품대장 : 별지 제13호서식마. 토지대장 : 벌지 제14호서식바. 건물대장 : 별지 제15호서식사. 기계및장치대장ㆍ구축물대장 : 별지 제16호서식아. 공구ㆍ기구및비품대장ㆍ차량운반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자. 원가명세원장: 별지 제18호서식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 별지 제19호서식카.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20호서식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별지 제21호서식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전문개정 2021. 11. 10.]

제12조(장부의 기록)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ㆍ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 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조문제목 개정 2019. 6. 10.]

제13조(장부의 오기 정정)

제13조(장부의 오기 정정)①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②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적는다. <개정 2019. 6. 10., 2021.11.10.>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⑥정정 시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20.4.10.>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 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여 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①장부는 매 사업연도 말로 결산확정 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사업연도 기간중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신ㆍ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ㆍ전표ㆍ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21. 11. 10.>②부속서류는 결의서ㆍ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ㆍ영수증서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 구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ㆍ공사명ㆍ품명 및 수량ㆍ산출내역ㆍ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ㆍ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 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 하지 못한 때에는 1차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 대조필가. 급여대장ㆍ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ㆍ보존한다.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21. 11. 10.>

제24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제24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11. 10.>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또는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7.10.>

제27조(예산안의 작성)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2, 2020.7.10., 2021. 11. 10.>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회에 그 이월의 사실과 이월액 사용계획의 요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1. 11. 10.>

제31조(계속비)

제31조(계속비)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 연도 내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 까지 재차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 별지 제23호서식과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요지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소장으로부터) 월별ㆍ분기별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예산 집행계획을 작성ㆍ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2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 <전호개정 2020.7.10.>2. 봉급ㆍ잡급ㆍ여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복리후생비5. 보수6. 여비

제34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34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ㆍ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ㆍ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ㆍ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6. 10.>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7조(예산의 전용)

제37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 전용요구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금마련 지출)

제38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초과수입(예상)액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조서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 별지 제2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 해 예산 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사용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 보고)

제41조(예산집행 보고)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ㆍ분기ㆍ연도말에 예산자금현계표 별지 제29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ㆍ분기별 사업연도의 예산집행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2조(예산차이의 분석)

제42조(예산차이의 분석) 기업출납원은 각 집행단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와 대비함으로서 예산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명백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제43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취급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와 사업소의 기구 확대 설치 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지정)

제44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지정)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 취급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 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또한 사업소의 전도자금을 출납 하는 기타 사업소 등의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출납 대행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제목개정 2021. 11. 10.]

제45조(현금의 직접보관)

제45조(현금의 직접보관)①법 제3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ㆍ입찰보증금 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현금실재액은 매월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유휴자금의 운용)

제46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①수도사용료ㆍ구경별 정액요금ㆍ가산금을 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수납원부 별지 제30호서식과 조정결의서(갑)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②수도사용료ㆍ구경별정액요금ㆍ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 (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 조정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48조(조정의 변경)

제48조(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 하였을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기업출납원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33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징수결정한 때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0.>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기업출납원은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부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때 당해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ㆍ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 금융회사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수입원 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 별지 제 3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②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 별지 제35호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 6. 10., 2021. 11. 10.>③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설치계약에 따라 매월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 금융회사의 상수도사업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④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 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6. 10., 2021. 11. 10.>[조문제목 개정 2019. 6. 10.]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37호서식을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38호서식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5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제55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 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 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 정리한다.

제56조(징수보고서)

제5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 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수입을 불납 대손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 연월일ㆍ금액ㆍ수입과목ㆍ조정후의 경우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 등 (당연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ㆍ자본예산지출 관련절차 및 기록)

제59조(사업ㆍ자본예산지출 관련절차 및 기록)①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9. 6. 10>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 분개장 각각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6. 10.]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 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 6. 10.>②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내에서 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예산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제목개정 2019. 6. 10.]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지출결의서(일부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일상경비ㆍ개산급에 대한 정산급ㆍ선급금ㆍ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ㆍ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 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제62조 삭제 <2021. 11. 10.>

제63조

제63조 삭제 <2021. 11. 10.>

제64조

제64조 삭제 <2021. 11. 10.>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0조에 정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ㆍ대체받을 거래금융 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기관ㆍ그 예금계좌ㆍ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개산급의 정산)

제67조(개산급의 정산)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8조(영수증의 징구)

제68조(영수증의 징구)①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계좌 대체의 통지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 금융기간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0.>

제69조(지출상황 보고)

제69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70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46호서식을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채무면제 등)

제71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ㆍ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ㆍ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72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ㆍ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상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제73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9. 6. 10.>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48호서식을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한다.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74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한다.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75조(유가증권 관리)

제75조(유가증권 관리)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76조(유가증권의 가액)

제76조(유가증권의 가액)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77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77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 47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4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8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제78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①관리자는 매 회계 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ㆍ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

제80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①지출원ㆍ수입원ㆍ자산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 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 하여도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제81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82조(인계의 절차)

제82조(인계의 절차)①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49호서식과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8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8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8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5조(설치계약의 방법)

제85조(설치계약의 방법)①관리자가 영 제26조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1. 출납취급금융회사-관리자와 당해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7.10.>2. 수납취급금융회사-관리자ㆍ출납취급금융회사ㆍ당해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7.10.>3. 출납대행금융회사-관리자ㆍ출납취급금융회사ㆍ기업출납원ㆍ당해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7.10.>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금융회사 설치는 「지방회계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부안군금고 및 금고 수납·지출대행점으로 약정 체결된 결과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86조(집무시간)

제86조(집무시간)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집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20.7.10.>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출납의 정리구분)

제87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ㆍ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88조(인감의 상호제출)

제88조(인감의 상호제출)①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ㆍ수령인ㆍ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③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7.10.>

제89조(장부의 비치)

제89조(장부의 비치)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1. 세입세출원장 : 별지 제51호서식2. 세입금내역장 : 별지 제52호서식3. 세출금내역장 : 별지 제53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 별지 제54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20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 : 별지 제55호서식②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1. 수입지출원장 : 별지 제51호의2서식2. 세출금내역장 : 별지 제53호서식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 별지 제54호서식4.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20호서식③수납취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1. 세입금내역장 : 별지 제52호서식④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 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1. 11. 10.>

제90조(우편대체예금계좌 가입)

제90조(우편대체예금계좌 가입)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우편대체 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1조(수납절차)

제91조(수납절차)①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 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제92조(지급절차)

제92조(지급절차)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ㆍ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021. 11. 10.>②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 통지서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3조

제93조 삭제 <2021. 11. 10.>

제94조

제94조 삭제 <2021. 11. 10.>

제95조(세출금의 여입)

제95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6조(정리사항의 결정)

제96조(정리사항의 결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ㆍ소속 연도 기타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7조(일계표ㆍ월계표)

제97조(일계표ㆍ월계표)①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57호서식과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8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98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7.10.>

제99조(장부 등의 보관)

제99조(장부 등의 보관) 지정금융회사는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 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100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00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지정금융회사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개정 2020.7.10.>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자산관리의 원칙)

제101조(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 자산은 공기업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2조(자산관리 기준)

제102조(자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20.7.10.>

제104조(부외자산의 관리)

제104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지출로 처리된 소모품ㆍ소모공구ㆍ기구 및 비품ㆍ불용 결정된 자산ㆍ종합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 출납 관리한다.<개정 2020.7.10.>

제105조(자산 재평가)

제105조(자산 재평가) 공기업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평가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 2>

제106조(사고보고)

제106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ㆍ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07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제107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 <개정 2018. 10. 2>1. 정수약품 등 원재료2. 소모품3. 소모공구ㆍ기구 및 비품4. 수선용 부분품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 자재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08조(재고자산의 조달 관리)

제108조(재고자산의 조달 관리)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출납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출납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109조(저장품계정)

제109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110조(재고자산 수급계획)①기업출납원은 사업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급계획서 별지 제59호서식을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ㆍ월별ㆍ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각 주관업무팀장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및 재고자산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ㆍ규격별ㆍ월별ㆍ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사용계획표 별지 제60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③자산출납원은 각 주관업무팀장이 송부하여온 재고자산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ㆍ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 종합표 별지 제61호서식에 공사별ㆍ시기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④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와 제111조의 연도 말 재고자산 현황표에 의하여 재산자산구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은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1조(재고자산 현황표)

제111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 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ㆍ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해로 이월 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2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

제112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①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 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3조(발주시기)

제113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과(팀장)ㆍ소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 수급계획 수정요구서 별지 제62호서식을 작성ㆍ청구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제114조(소요산정)

제114조(소요산정)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재고 수준을 기준한 적당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사업 연도 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115조(구입절차)

제115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구입품목 및 수량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계약방법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6조(입고절차)

제116조(입고절차)①계약담당부서는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 별지 제63호서식을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②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ㆍ계약(주문)서 부본ㆍ송품장 및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ㆍ규격별로 재고 자산대장에 기록하고 품목 종류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③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출납장부를 정리한다.<개정 2020.7.10.>

제117조(출고절차)

제117조(출고절차)①공사발주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 별지 제65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 추산을 받아야 한다.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 별지 제66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 부서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ㆍ규격별로 재고 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6. 10.>④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 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출납장부를 정리한다.<개정 2020.7.10.>⑤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업무팀장이 월간 예상사용량을 출고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제118조(발생품의 출입고)

제118조(발생품의 출입고)①공사발주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자고 할 때에는 준공검사전 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67호서식을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 별지 제68호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 재고자산2. 기계ㆍ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②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 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 사용할 수 없다.

제11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119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관1본에 취부공수가 수개이상이거나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②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서 송부되어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③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 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9. 6. 10.>④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 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0조(발생품평가조서 작성)

제120조(발생품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제121조(환입품)

제121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 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 시는 재고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0.>

제12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12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불용품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1. 불용자산의 현재량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ㆍ중량 및 예정가격3. 처분의 방법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ㆍ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23조(재생ㆍ수선)

제123조(재생ㆍ수선)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24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제124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ㆍ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5조(장부잔액 확인)

제125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재고조사)

제126조(재고조사)①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될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6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실사의 입회)

제127조(실사의 입회) 제12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출납과 관계 없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한다.<개정 2020.7.10.>

제128조(재고조사의 결과보고)

제128조(재고조사의 결과보고)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해 1월 8일까지) 제126조제3항의 재고 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재고의 수정)

제129조(재고의 수정)①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 분개장에게 기록한다. <개정 2019. 6. 10.>②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0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제130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ㆍ망실보고서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손ㆍ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3. 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ㆍ훼손물품은 손해 견적 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 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1조(월말보고 등)

제131조(월말보고 등)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출납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ㆍ감소 집계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32조(고정자산의 범위)

제132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 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1. 유형고정자산토지ㆍ입목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건설가계정 및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ㆍ기구 및 비품 등2. 무형고정자산수리권ㆍ차지권ㆍ지상권ㆍ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3조(고정자산의 취득)

제133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ㆍ제작ㆍ교환ㆍ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34조(구입)

제134조(구입)①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10.>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5. 계약방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교환)

제135조(교환)①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0.>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ㆍ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3. 계약방법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무상양수)

제136조(무상양수)①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0.2>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기부채납받은 수탁공사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수탁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37조(공사의 시행)

제137조(공사의 시행)①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시한 사항에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건설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3. 공사의 시기 및 종기4. 예정가격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8조(건설가계정)

제138조(건설가계정)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71호서식을 비치ㆍ기록ㆍ정리한다.

제139조(건설가계정의 정산)

제139조(건설가계정의 정산)①시공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마감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서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3. 공사준공검사조서 : 별지 제72호서식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제1항의 공사준공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40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40조(취득자산의 처리)①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제반서류에 의거 고정자산취득조서 별지 제73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한다.②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 별지 제74호서식을 2부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41조(권리보존)

제141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ㆍ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2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부 부착)

제142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부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3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43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ㆍ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다음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1. 구경 50미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미리미터 이하의 배수관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44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44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ㆍ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 별지 제 75호서식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전용지시서 별지 제76호서식을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45조(자산의 임대)

제145조(자산의 임대)①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4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 불가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업무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77호서식을 작성하여 고정자산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 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표1에 의하여야 하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처분결정)

제147조(처분결정)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8조(고정자산의 처분)

제148조(고정자산의 처분)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8. 10. 2>1.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ㆍ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현황 등(고정자산대장 사본 첨부)3. 매각ㆍ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4.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ㆍ예정공사비 산정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 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ㆍ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4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4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별지 제78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고정자산 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0조(계약의 체결)

제150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출담당공무원과 겸임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계약실적 보고)

제151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5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3조(원가계산기간)

제153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원가계산과 1회계 연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 시에 실시하는 연차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4조(원가계산의 구분)

제154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55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제155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원ㆍ정수비2. 배ㆍ급수비3. 업무비4. 관리비

제156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제156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당해사업의 기능별ㆍ장소별ㆍ책임구분 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한다.

제157조(원가계산의 절차)

제157조(원가계산의 절차)①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ㆍ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가명세 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 별지 제18호서식을 마감한 후원가 집계표 별지 제79호서식을 작성 해당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 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②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계산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 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월의 원가집합정 산표 별지 제80호서식을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각 운영원가계정별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8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보고)

제158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 회계처리 상황 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제159조(표준원가의 설정 운영)

제159조(표준원가의 설정 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0조(경영분석)

제160조(경영분석)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ㆍ경영통제ㆍ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161조(경영분석의 방법)

제161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한다.

제162조(재정상태의 분석)

제162조(재정상태의 분석)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전성ㆍ수익성ㆍ활동성ㆍ생산성 등을 분석ㆍ검토한다.②재무제표를 비교ㆍ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63조(예산분석)

제163조(예산분석)①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기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를 구분한다.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 시 조정 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한다.

제164조(원가분석)

제164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2. 기간별 추계분석3. 상수도사업간 상호 비교4. 표준원가ㆍ예정원가ㆍ예산원가와의 차이 분석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ㆍ검토

제165조(경제성 분석)

제165조(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ㆍ폐ㆍ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ㆍ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66조(경영분석보고서)

제166조(경영분석보고서)①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7조(통계의 작성 공표)

제167조(통계의 작성 공표)①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 공표 하여야 한다.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통계의 출처2. 계수의 산출기초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4. 단위5. 작성일자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8조(월말결산절차)

제168조(월말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 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 별지 제82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 별지 제83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게 전기한 후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 별지 제84호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19. 6. 10.>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 별지 제85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정원장에게 전기한다.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5.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69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제169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 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0조(결산정리사항)

제170조(결산정리사항) 반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미수금중 대손예상액 평가 계상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ㆍ선수수익ㆍ미지급비용ㆍ미수수익 정리)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정리9.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171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71조(채권의 관리책임)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72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제172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과 기타의 영업 미수금으로 구분한다.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2. 수탁급수공사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3. 재료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매각은 제외한다)4. 부산물매각수입5. 기타 급수요금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및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0.7.10.>

제173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제173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이 때에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납)원부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9. 6. 10.>②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급수전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3. 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4조(동전)

제174조(동전)①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②미수금에 대한 대충ㆍ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③시효 기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개정 2020.7.10.>

제175조(대장의 유지)

제175조(대장의 유지)①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당해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로부터 5년(다만, 임시급수 또는 사용료수입 이외의 수입에 한한다)간 이를 보관한다.②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76조(미수금의 실지조사)

제176조(미수금의 실지조사)①미수금관리담당자는 매 월말과 매 사업 연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별로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매 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 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77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제177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수용가대장상에 체납 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ㆍ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78조(채무승계에 따른 불명확채권의 정리)

제178조(채무승계에 따른 불명확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변경 등 미수금대장의 기본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히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보 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상의 기록변경을 행한다.

제179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79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는 영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대손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0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제180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법률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 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1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1조(부실예상액 계상)

제181조(부실예상액 계상)①관리자는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잔액중 일부를 제179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ㆍ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분석ㆍ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2조(회계계정과의 조정)

제182조(회계계정과의 조정)①미수금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사업의 대차대조표계정상의 수용가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83조(채권의 독촉)

제183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제184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제184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은 독촉ㆍ이행 기한의 연장ㆍ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5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85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내부감사)

제186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87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87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0.7.10.>

제188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88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7.10.>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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