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신도기 술 검 사재 취 득 가 액사 용 년 수상 업 관 계
N - 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 - 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 고 품
N - 3“ 1/2이상“ 1/2이상“ 1/2이상중 고 품
N - 4“ 1/3이상“ 1/3이상“ 2/3이상중 고 품
N - 5“ 1/3이하잔존가치“ 2/3이하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주 (채부) 성 명취급의뢰 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급수공사담보금,적금,기금,기여금,청우회비,예금,
 적금, 주민세,의료보험료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
 한 장부이다.
 2. 군․읍․면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항
 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년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초경정계사용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이월비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 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예상액익년도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5호서식]계속비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익년도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필액금후지출 소 요 액잔액익년도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6호서식]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위액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위액연할인액 과지출원 인행위액 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7호서식]자금예산표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자 금 예 산 표 
 ───────────────────

[별지 제8호서식]예산전용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과
 년도 사업소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예비비지출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년 월 일 ○ ○ 시(군) ○ ○ ○ 사업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1호서식]조정결의서(갑)

제 호계계수입원수입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건수조정량조정량조정금액조정금액비 고비 고
관 리 자ꄫꄫ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ꄫ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ꄫ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ꄫꄫ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ꄫꄫ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ꄫꄫ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ꄫꄫ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ꄫꄫ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
19 년세입상수도 특 별 회 계관관항세항세항세항목
19 년세입상수도 특 별 회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 ━━━━━━━━━━━━₩ ━━━━━━━━━━━━
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

 (별지 제11호의 2서식)
조 정 결 의 서 (을) 
 ───────────────────

[별지 제12호서식]납입고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
 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시(군) ○○○사업관리자(국장 또는 부시
 장, 또는 기업출납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납입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 ━━━━━━━━━━━━단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 ━━━━━━━━━━━━단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 ━━━━━━━━━━━━단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 ━━━━━━━━━━━━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관)(항)(항)(항)(항)(항)
(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ꄫꄫꄫ취급자취급자ꄫ
수입원ꄫꄫꄫ기 장기 장ꄫ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납 입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14호서식]수입일계표

담 당 자담 당 자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납취급금융기관
수납취급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

․
※ 세항․목은 각 공기업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15호서식]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산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산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 시(군) ○○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16호서식]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 당 자담 당 자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 당 자담 당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일금 ━━━━━━━━━━━━━━━━━━━━ ₩ ━━━━━━━━━━━━━━━━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

[별지 제17호서식]과오납금반환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
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실무자실무자실무자실무자실무자담 당담 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관관항항항항세항세항목목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
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관관항항항세항세항목목목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
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기업출납원 성 명 (인)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관관항항항세항세항목목목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기업 출납 원
채 주채 주채 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시(군)○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관관항항항세항세항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반환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물품검수조서

품 목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일금
계 약 금 액일금취 급 자
계 약 체 결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계 약 체 결 년 월 일년 월 일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
검수년월일년 월 일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 수 장 소자산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 까지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

[별지 제19호서식]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담당자담당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ꄫꄫꄫ장장발 의발 의ꄫ
계 약계 약계 약ꄫꄫꄫ관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계 약계 약계 약ꄫꄫꄫ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ꄫꄫꄫ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ꄫꄫꄫ항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ꄫꄫꄫ세 항세 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ꄫ
검 수검 수검 수ꄫꄫꄫ세 항세 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ꄫ
검 수검 수검 수ꄫꄫꄫ세 항세 항수표번호수표번호ꄫ
검 수검 수검 수ꄫꄫꄫ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ꄫ
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ꄫꄫꄫ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ꄫ
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ꄫꄫꄫ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 액등기ꄫꄫꄫ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일금 계 ₩ ━━━━━━━━━━━━━━━━━━━━━━━━━
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주 소 : 성 명 : 성 명 :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별지 제19호의2서식]봉급지출결의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 출 원지 출 원
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ꄫꄫ관발 의발 의ꄫ
발 의발 의ꄫꄫ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발 의발 의ꄫ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원인행위 액 등 기원인행위 액 등 기ꄫ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원인행위 액 등 기원인행위 액 등 기ꄫꄫ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원인행위 액 등 기원인행위 액 등 기ꄫ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ꄫ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ꄫꄫ목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ꄫ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소득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주민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기여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의료보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현금지급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소득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주민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기여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의료보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현금지급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소득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주민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기여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의료보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현금지급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소득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주민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기여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의료보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현금지급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소득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주민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기여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의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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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의 2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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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3서식]구입과지출결의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 출 원지 출 원
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ꄫꄫꄫ관발 의발 의발 의ꄫ
원인행위액 등 재원인행위액 등 재ꄫꄫꄫ관발 의발 의발 의ꄫ
원인행위액 등 재원인행위액 등 재ꄫꄫꄫ항발 의발 의발 의ꄫ
원인행위액 등 재원인행위액 등 재ꄫꄫ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주 문주 문ꄫꄫ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납 품납 품ꄫꄫꄫ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납 품납 품ꄫꄫ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ꄫ
검 수검 수ꄫꄫ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ꄫ
검 수검 수ꄫꄫꄫ목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ꄫ
검 수검 수ꄫꄫ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ꄫꄫ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일금 계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공급가액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일금 부가가치세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ꄫ
주민등록 번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의 3서식)
구입과 지출 결의서
 ─────────────────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 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의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
 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19호의4서식]여비지출결의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 출 원지 출 원
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ꄫꄫꄫꄫꄫ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ꄫ
원인행위 액 등 기원인행위 액 등 기ꄫꄫꄫꄫ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ꄫꄫꄫꄫ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ꄫ
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개 산 급₩₩₩₩₩₩₩₩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청구자성명ꄫꄫꄫꄫꄫꄫ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함.
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봉 급봉 급봉 급봉 급봉 급봉 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ꄫꄫꄫ
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급 여급 여급 여급 여급 여급 여원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ꄫꄫ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
추 산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
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야 수비 고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종 별종 별종 별거 리거 리요 금요 금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야 수비 고
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
종 별종 별
철 도 임철 도 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선 임등 실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 마 임거 마 임㎞㎞㎞㎞㎞㎞㎞₩₩₩
식 비식 비갑지갑지일1인당₩1인당₩1인당₩1인당₩₩₩₩을지을지을지일일1일당₩1일당₩1일당₩₩₩
숙 박 료숙 박 료갑지갑지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을지을지을지야야1야당₩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1일당1일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조필출장명령부 대조필ꄫꄫꄫꄫꄫ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 기 함ꄫꄫꄫꄫ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의 4서식)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

[별지 제20호서식]수표

AA0001원부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
AA0001원부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번 호AA0001AA0001
번 호AA0001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번 호AA0001AA0001
번 호AA0001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년도
지급금액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년도
지급금액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시(군) 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급금액원금 원 ₩ ─────────금 원 ₩ ─────────금 원 ₩ ─────────
발 행 일년 월 일금 원 ₩ ─────────금 원 ₩ ─────────금 원 ₩ ─────────
발 행 일년 월 일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
수취인명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
적 요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발행인 ○○시(군) 사업관리자 ○○○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수표발행통지서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의 2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군) 사업 관리자 ○○지점 귀중
 ○○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22호서식]여입결의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년 세출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ꄫꄫꄫ관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ꄫ
원인행위 액 등 기원인행위 액 등 기ꄫꄫꄫ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ꄫ
채무확정 액 등 기채무확정 액 등 기ꄫꄫꄫ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ꄫ
목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 ────────────────₩ ────────────────₩ ────────────────₩ ────────────────₩ ────────────────₩ ────────────────₩ ────────────────₩ ────────────────₩ ────────────────₩ ────────────────₩ ────────────────₩ ────────────────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ꄫ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주 소 성 명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여 입 결 의 서 

 ※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23호서식]반납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인) 지출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인) 지출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인) 지출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인) 지출원 귀하단 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인) 지출원 귀하
반납자반납자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인)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인)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인) (반납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인)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반 납 고 지 서
 ─────────────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4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주자 주소 성 명 (인)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원) 납부서
 원 부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기장기장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주소 성명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 하였 음 년 월 일 금 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환청구서 반환통지서 반환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총 별현 금예 금기 타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 (주)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인감신고서

서 명인 감
※서․기명 (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28호서식]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 교부액 (2)수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2)-(3) =(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년월일수입과오납반환액차감 (1)자금 교부액 (2)수표 발행액지급액반납엑과 목 경정액차액 (3)잔액 (1)-(2)-(3) =(4)예금등 (5)환입 (6)공급잔액 (4)-(5) +(6)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28호의2서식]수입지출원장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 액 (1)-(2)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 2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29호서식]세입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30호서식]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수표및지급 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31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32호서식]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2)
년월일적 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2)잔 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33호서식]지급필통지서

증 제 호
○ ○ 시(군) ○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 시(군) ○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 시(군) ○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 시(군) ○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 시(군) ○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 시(군) ○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 ○ 시(군) ○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4호서식]세입세출일계표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⑵수 표 발행액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잔 액 ⑴-⑵ - ⑶=⑷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⑴자 금 교부액⑵수 표 발행액수입액과오납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⑴잔 액 ⑴-⑵ - ⑶=⑷예금등⑸환입⑹공금잔액 ⑷⑸⑹비 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 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홍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5호서식]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금액현금잔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 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6호서식]출고청구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계계계계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가․담당 사업소장가․담당 사업소장가․담당 사업소장가․담당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사명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항항세 항세 항세 항목목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명규격규격규격단위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 서식)
출 고 청 구 서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ꄫ

[별지 제37호서식]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계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 차2 차3 차기준액입고전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 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ꄫ
 2차 직 성 명 ꄫ
 3차 직 성 명 ꄫ

[별지 제38호서식]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 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 성 명 ꄫ
관리과․담당․소장직 성 명 ꄫ
입 회 자 직 성 명 ꄫ

[별지 제39호서식]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39호 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2.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ꄫ

[별지 제40호서식]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연월일연월일적 용적 용금 액금 액비 고비 고연월일적요적요금 액금 액비고
계계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리 부서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 재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NO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 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41호서식]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명 ꄫ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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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 제42호서식]품의고정자산전용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규격단 위수 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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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품의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 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ꄫ

[별지 제43호서식]고정자산전용지시서

지시 NO 과․담당․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계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 NO 과․담당․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산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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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별지 제44호서식]고정자산평가조서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수 량수 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관리과․담당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 위수 량수 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관리과․담당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관리과․담당․사업소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담 당 자 ꄫ담 당 자 ꄫ담 당 자 ꄫ담 당 자 ꄫ
◦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자산출납원 ꄫ자산출납원 ꄫ자산출납원 ꄫ자산출납원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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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 서식)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ꄫ
수신 : 기 업 출 납 원과․담당․사업소장 ꄫ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45호서식]고정자산실사보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계계계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
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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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고정자산실사보고서

 년 월 일
과․담당․소장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6조 및 「홍천군 상수도사업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제35조제1항과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6.9 규칙 제1022호, 2018.9.21>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2. 수 입 원 : 관리담당3. 지 출 원 : 관리담당4.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및유가증권출납원 : 관리담당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3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전출금·공공요금·제세 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홍천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 다. <개정 2020.4.27., 2023.3.10.>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대차대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한다.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작성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6.9 규칙 제1022호〉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화차손익으로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이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둔다.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1.>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을고 긋고, "공란"이란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없애거나 또는 고쳐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되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2019.11.25.>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의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금액수량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23조(예산의 수정)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홍천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수 있다.1. 예정금액이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장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06.6.9 규칙 제1022호〉2. 봉급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복리후생비5. 보수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 <개정2019.11.25.>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군수의 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초과수입(예상)액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보고)

제35조(예산집행보고) 〈폐지 2006.6.9 규칙 제1022호〉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송부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이 여백에 "ㅇㅇ년ㅇ월ㅇ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9.11.25.]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11.25.>③ 수납취금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빠른시일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예금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 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분기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 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2019.11.25.> [제목개정 2019.11.25.]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목개정 2019.11.25.]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 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11.25.>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2019.11.25.>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교부자금,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하나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여러사람의 교부자금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함께 1매의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0호서식)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등)

제48조(수표의 정정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죄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손,오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폐지 2006.6.9 규칙 제1022호〉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여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분기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세출분기계표를 첨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등)

제54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2019.11.25.>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11.25.>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제25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 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2통을 작성하고 1부을 당해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 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제2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계자가 현재액 조서및 목록에 인수인계년월일과 "인수인계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다른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다른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기구개편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면 교부자금출납원과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웅기관의 집무시간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치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28호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29호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0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31호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호서식)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32호서식)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28호의2 서식)2. 세출금 내역장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 내역장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에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6호(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를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귀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제34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등으로 한다.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쓰지않는 자재가 많이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금액 및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이상을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르는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이상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9.11.25.>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한다)을 입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9.11.25.>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을 재용품,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개정 2006.6.9 규칙 제1022호〉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개정 2006.6.9 규칙 제1022호〉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 조사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이내에(년도말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2019.11.25.>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 3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과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그 변상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등)

제99조(월말보고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0호 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자산에 대체하여 준공검사조서(별지 제 4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6.9 규칙 제1022호〉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제42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 (별지 제43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 건물 지하에 매몰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년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철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철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년도말에 총계정원장 및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년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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