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원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및 사업 추진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성·연령·장애 여부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제9조의2(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시장은 청소년의회(원주시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체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청소년의회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 11. 7.]

제9조의3(청소년의회 운영지원)

제9조의3(청소년의회 운영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원주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 자문 사항2.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4. 11. 7.]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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