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0-01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급 기 준비고
여 비◦「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활동비◦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이내는 1백만원 지급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는 2백만원 지급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8시간 초과시는 3백만원 지급 ※ 원주시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때 ­ 관내․외행사 참석 : 30만원/1회 지급(여비 별도)
광고(CF) 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과 광고(CF) 제작 ­ 1회 출연료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원주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4. 그 밖에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