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김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