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원주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치장소 등)

제4조(비치장소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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