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시의회의 청인 2. 시의회 의장의 직인 3. 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4. 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 5.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인 6. 합의제 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 7.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재무관, 분임재무관 나.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3.6cm 정사각형 시장직인 규격과 동일 1.8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2.4cm 정사각형 3.0cm 정사각형 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7. 12.>
공 인 의 규 격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원주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원주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원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3. 3.>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7. 12.>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원주시 공인 조례」 및 같은 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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