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제1편 원주시의회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1-13-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원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제1편 원주시의회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1-13-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귀하를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원주시의회의장

[별지 제3호서식]자문의뢰서

제 목
팀 명의뢰일자20 . . .
담 당 자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이메일○○○@korea.kr)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이메일○○○@korea.kr)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이메일○○○@korea.kr)
자문요지※ 자문할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 자문할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 자문할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
자문내용※ 구체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가. 자문배경 ◦ 나. 자문경위(또는 연도별 진행 경과) ◦ 다. 자문내용 -------------※ 구체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가. 자문배경 ◦ 나. 자문경위(또는 연도별 진행 경과) ◦ 다. 자문내용 -------------※ 구체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가. 자문배경 ◦ 나. 자문경위(또는 연도별 진행 경과) ◦ 다. 자문내용 -------------
관련법령 및 판례
기관의견※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참고자료※ 해당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해당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해당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24. 7. 12.>
자문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자문실적부

연번자문종류 (변호사)부서명 (담당자)문의내용회신내용문의 및 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12.>
자문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의 대리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고문은 원주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7. 12.>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①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위원은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4. 3.]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의 지급)

제9조(고문료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1. 정액고문료: 입법고문 월 20만원, 법률고문 월 30만원2. 서문자문료: 1건당 10만원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4. 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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