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공포 2016-06-03 시행 2016-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별표] <개정 2013.5.8.> <개정 2016.6.3.>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군정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을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되는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경비를 부담하는 기관의 성격, 목적 등 타당성 여부 및 항공료․체제비 등의 과다 여부
 ※ 자비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여행목적
여행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간
여 행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여행경비(천원)여행경비(천원)
여 행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 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 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교육비기타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2. 여행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단위:원)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경력서]

여행기간소속부서직위(직급)여행목적(여행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경력서
○ 소 속 :
○ 직 위 (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 첨부 : 외국시찰 출력분(새올행정시스템)

별지 제3호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보고서, 기타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 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군수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서 약 자서 약 자소속직위(급)생년월일
서 약 자서 약 자직급성명(인)(인)
서약 집행자분임보완 담 당 관소속직위생년월일
서약 집행자분임보완 담 당 관직급성명(인)(인)
서약 집행자보 안 담 당 관소속직위생년월일
서약 집행자보 안 담 당 관직급성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역으로 해외 여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외사방첩활동 수행요령에 따라 「외사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 대외 유출을 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절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외사방첩활동에 위배된 행위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과 모든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 (국가기밀누설 등)
 나.「형법」제99조 (일반이적)
 다.「형법」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일시
장소
의안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개요소속직위(급)성명성명여행국여행국여행기간여행기간주관주관
여행개요
의결사항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공무국외여행 적격 여부를 심의한바 ( )하다고 판단되어 ( )결함
심사 위원회직 위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심의 결과심의 결과심의 결과
심사 위원회직 위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가가부
심사 위원회위 원 장
심사 위원회부위원장
심사 위원회위 원
심사 위원회위 원
심사 위원회위 원
심사 위원회위 원
심사 위원회위 원
심사 위원회※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기 해외여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 일시여행 목적여행 기간여행국방문 기관여행 인원여행경비 (천원)여행경비 (천원)
연번허가 일시여행 목적여행 기간여행국방문 기관여행 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참관(OO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

제4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여행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3. 국외여행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6.3>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나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개정 2016.6.3>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6.6.3>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 시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5.8.><일괄개정 18. 9. 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6.3>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

제9조(심사)① 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의 변경)

제10조(공무국외여행의 변경) 공무국외여행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심사와 허가를 한다.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②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6.3>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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