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여행목적
여행기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200 . . ~ 200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 행 경 비(천원)여 행 경 비(천원)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여 행 자계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무안군 여비 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업무와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은 불허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별표 2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2. 여행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4. 여행효과
< 별표 3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조1194)(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요구절차)

제9조(심사요구절차)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첨부한 공무국외여행심사요구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허가권의 위임)

제13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직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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