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 지원 등)

제6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ㆍ선진지 견학 등의 여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실적 관리)

제8조(활동실적 관리) 군수는 수시로 당해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