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적용범위)

제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

제3 조 (재산의 취득)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동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 조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원칙으로 한다.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주민 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8. 7. 31, 2014.12.26>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 조 (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 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 조 (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8 조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 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입금으로 한다.③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 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8. 7.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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