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2.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3.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4.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마련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5.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제군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식생활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군수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인제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라.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마.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바.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사.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자. 학교급식지원센터장차. 그 밖에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의2를 따른다.

제12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의 양성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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