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속한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사단급 이상 군부대장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7.12, 2010.8.25, 2013.11.4., 2014.8.8.> <일괄개정 18. 9. 1, 21.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21.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30.>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5. 인제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10.3.3>6. 그 밖에 지역에서 주관하는 축제·공연·행사의 경우 군수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0.3.3>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3.3>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조사 위탁)

제8조(연구·조사 위탁)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관계전문가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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