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01 시행 2018-09-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별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문화시설 [ ]도로 [ ]행사장소 [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주차장 [ ]기타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인제군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인제군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지정신청 (신고인)▶입지 적합여부 조사 및 확인 (식품영업부서, 관계부서 협의)▶영업장소 지정 (식품영업신고 부서)영업장소 지정 (식품영업신고 부서)▶지정통보 (식품영업신고 부서)
지정신청 (신고인)▶입지 적합여부 조사 및 확인 (식품영업부서, 관계부서 협의)▶영업장소 지정 (식품영업신고 부서)영업장소 지정 (식품영업신고 부서)▶지정통보 (식품영업신고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
 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
 한다.

별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시 첨부서류

구 분첨부서류비고
1.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업자와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및 보행자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기타 시설 또는 장소(조례 제3조제5호 관련)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시 첨부서류(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소를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3. 다른 법령과의 관계4. 이용자의 안전5.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

제3조(영업장소 등)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ㆍ장소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 선정 등)

제4조(영업자 선정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②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영업시간 및 영업기간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범위내로 정해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⑤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영업신고증을 적용한다.

제6조(영업행위 등 단속)

제6조(영업행위 등 단속)① 제4조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승인한 영업구역, 영업시간, 영업기간 등 영업자 선정 당시 협약ㆍ계약 등에 명시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관련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②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후 위생상태 등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위생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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