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학사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4.9.12.>1.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장학금(생활비) 지원2. 지역 출신의 국내ㆍ외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3. 예체능 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국내ㆍ외 대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12.>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자금을 군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과 운용준비금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2.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기금운용 담당과장과 부서의 장 중에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11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담당을 간사로 두고, 기금운용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령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의사·의결 정족수)

제15조(의사·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9.12.>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업무팀장

제18조(신청자격)

제18조(신청자격)① 국내ㆍ외 장학생 및 국내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9.12., 2026.2.24.>1.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를 신청 할 수 있다.1. 장학생은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예체능 분야 도단위 이상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사람2. 기숙사 입사생은 직전학년 학사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12.22.]

제19조(선발기준)

제19조(선발기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생활비)을 지급받으며 기숙사 입사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숙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② 장학생은 신청자격 충족자 중 접수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의 자녀 및 예체능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③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선발인원)

제20조(선발인원)① 군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각 기숙시설의 군 출자분 인원으로 한다.③ 기숙사 입사생의 기숙사 내 생활은 해당 기숙사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제21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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