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종류종류지급기준비고
1. 인재육성 장학금 : 연 1회 지급우수장학금 : 최대 3회 지급1. 본인이 통영시 관할 학교를 6년 이상 재학하거나 주민등록상 6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0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문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우수하여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또는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발전 가능성을 인정한 사람
1. 인재육성 장학금 : 연 1회 지급특별장학금 : 최대 2회 지급본인이 통영시 관할 학교를 6년 이상 재학하거나 주민등록상 6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0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우수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선발하여 최대 2회 지급
2. 성적우수 장학금 : 연 1회/최대 2회 지급2. 성적우수 장학금 : 연 1회/최대 2회 지급1. 통영시 관할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적이 전체의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관할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중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전체(학부)에서 상위 15퍼센트 이내인 사람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학교장 추천 필요
3.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 연 1회/최대 4회 지급3.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 연 1회/최대 4회 지급1. 관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 대학 입학 예정자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성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학업성적 평균 C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교 졸업성적의 상위 80퍼센트 이내,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 득점이 65점 이상)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3. 생활비 성격 장학금(경상남도 대학입학 장학금 등)중복지급 불가
4.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연 1회/최대 4회 지급4.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연 1회/최대 4회 지급1.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관할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교과목별 성취도“60점”이상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 득점이 75점 이상) 교내외 각종 학업 우수 및 대회입상자,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지급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
5. 지역대학생 장학금 : 연 1회/최대 2회 지급5. 지역대학생 장학금 : 연 1회/최대 2회 지급1. 통영시 소재 대학(교) 진학 예정자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입생은 고교 졸업성적의 학업성적이 전체의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대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평균 득점이 85점 이상),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다만, 1년 이상 또는 재학 기간 동안 통영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지급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대학(교) 총(학)장이 추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비 고 
1. 장학금의 지급액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통영시 관할 학교를 6년 이상 다니고 주민등록상 6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인재육성 장학금·지역대학생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각 종류별 장학금은 동일한 회계연도에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별지 서식 [제15조(장학금 지급 신청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학생2. 학생2. 학생2. 학생2. 학생2. 학생2. 학생2. 학생
성명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학교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
학년(학과) 석차 (성적우수자에 한함)학년(학과) 석차 (성적우수자에 한함)총 명 중 등(백분율 %)총 명 중 등(백분율 %)총 명 중 등(백분율 %)총 명 중 등(백분율 %)총 명 중 등(백분율 %)총 명 중 등(백분율 %)
특기부문 (특기우수자에 한함)특기부문 (특기우수자에 한함)대회수상경력대회수상경력
3. 기타 장학금 수혜여부 (장학명칭 및 금액)3. 기타 장학금 수혜여부 (장학명칭 및 금액)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 직 인 )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1부.(성적우수자에 한함) 2. 특기 입증자료(특기우수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의 학자금 및 생활비와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 9. 27.)2.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3. 기금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3.6.30.>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6.30.>1. 기금운용관 : 인재육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인재육성 업무 담당 팀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2023.6.30.>1. 당연직 위원 : 인재육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업무 과장,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장 (개정 2018.12.24)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나. 문학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30.)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함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 9. 27.)

제1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1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제15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적증명서(인재육성 장학금 제외)2. 입상 증명서류(특기자에 한함)3. 추천서(인재육성 장학금ㆍ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제외)③ 읍면동장, 학교장, 관내 기관(단체)장은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제1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학, 정학, 자퇴, 휴학한 때2. 학업성적 저조, 특기자 탈락, 장학 프로그램 미참여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때3. 관내 고교 재학 중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한 때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사람은 이를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각급 학교를 통한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사업 등)

제17조(장학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문학ㆍ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지원 <신설 2023.6.30.>2.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설 2023.6.30.>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 대상자는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초ㆍ중ㆍ고등학생(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2023.6.30.)③ 삭제 <2023.6.30.>

제18조(사업의 위탁)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인재육성 장학금 및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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