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외래진료)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자 (본인)성명성명□ 남 □ 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자 (본인)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 대상자 (본인)의료보장의료보장□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조건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본인)신청유형신청유형□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자 (본인)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연락처
지원 대상자 (본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신청인성명성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관계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후원 여부국가지원금국가지원금□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종류: , 금액 )
후원 여부개인∙단체 후원개인∙단체 후원□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후원 여부공단 환급금공단 환급금□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없음 □ 있음(기관: , 금액 )
기납부여부 □ 유 □ 무총진료비 (A+B+c)총진료비 (A+B+c)총진료비 (A+B+c)환자부담금 소계 (A+C)급여부담금급여부담금급여부담금급여부담금급여부담금급여부담금급여부담금비급여 부담금(C)
기납부여부 □ 유 □ 무총진료비 (A+B+c)총진료비 (A+B+c)총진료비 (A+B+c)환자부담금 소계 (A+C)본인일부부담금(A)본인일부부담금(A)본인일부부담금(A)공단부담금(B)공단부담금(B)공단부담금(B)공단부담금(B)비급여 부담금(C)
기납부여부 □ 유 □ 무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기납부여부 □ 유 □ 무청구소계청구소계청구소계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 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인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내역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의료비(외래진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7조의 의무사항인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받겠습니다.
2.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은 월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겠습니다.
3.본인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4.본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본인이 취업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월 1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보호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인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제군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래진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초과자3. 정신 및 행동장애(F04, F06∼F99)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대상자별 연간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외래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진료비지급)

제6조(지원결정 및 진료비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래진료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무사항)

제7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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