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1.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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