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성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주요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