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룰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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