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09 시행 2020-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수준의 결정)

제5조(지원수준의 결정)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3. 심리·정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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