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규 격
청인인제군의회 인3.6㎝
직인인제군의회 의장 직인3.0㎝
인제군의회 사무과장 직인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 위 공인을 제외한 그 밖에 공인의 규격은 「인제군 공인 조례」제4조의 별표1을 따른다.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제5조 관련)공 인 대 장(제5조 관련)공 인 대 장(제5조 관련)공 인 대 장(제5조 관련)공 인 대 장(제5조 관련)공 인 대 장(제5조 관련)공 인 대 장(제5조 관련)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기타[ ]청인 [ ]직인 [ ]기타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 고
폐기(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 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년 월 일 제 - 호
폐기(인영)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기타( )[ ]청인 [ ]직인 [ ]기타( )[ ]청인 [ ]직인 [ ]기타( )[ ]청인 [ ]직인 [ ]기타( )[ ]청인 [ ]직인 [ ]기타( )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 당시 일반 공인의 인영)비 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전자이미지공인 [ ]기타( )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월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인영대장인영대장인영대장인영대장인영대장인영대장
날인연월일 공인 명칭년 1월 2일 현 재년 1월 2일 현 재년 1월 2일 현 재년 1월 2일 현 재년 1월 2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1. 사고 공인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결 과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 등록 ․ 재등록 신청서
인 제 군 의 회
수신자 
(경유)
 [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목 [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폐기신고

붙임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2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제9조 관련)
인 제 군 의 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종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서 정한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공인대장 및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보존)

제6조(관리 및 보존)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하는 위치)

제7조(날인하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한다.

제9조(사고보고)

제9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맨 처음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공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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