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3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제5조(주민참여감독제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절차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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