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5.10.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3.>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3.><본조신설 2012.05.30>
제2조의3(관리사무소)
제2조의3(관리사무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5.30., 개정 2015.12.23.>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5.10.3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4.1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관, 환경과장,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05.30, 2012.08.01, 2013.07.31., 2015.12.23. 2018.12.21., 2020.12.21., 2025.10.31.>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군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23.>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2.23.>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2.23.>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3.>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2.2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23.>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23.>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일부개정 2025.10.31.>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5.12.23., 2019.09.30. 제2732호]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2017.4.17.>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개정 2013.04.17., 2025.10.31.>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① 군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개정 2013.04.17., 2015.12.23., 2020.05.06.>② 삭제 <개정 2015.12.23., 2024.3.20., 2025.10.31.>③ 삭제 <개정 2015.12.23., 2024.3.20., 2025.10.31.>④ 삭제 <개정 2015.12.23., 2024.3.20., 2025.10.31.>⑤ 군수는 공원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본조신설 2012.05.30><제목 변경 2020.05.06.>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군립공원 내 시설사용료의 감면과 면제의 비율 및 범위는 별표 2, 별표 3을 따른다.1. 삭제 <개정 2025.10.31.>2. 삭제 <개정 2023.03.06., 2025.10.31.>3. 삭제 <개정 2025.10.31.>4. 삭제 <개정 2025.10.31.>5. 삭제 <개정 2025.10.31.>6. 삭제 <개정 2025.10.31.><전부개정 2020.05.06.>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개정 2025.10.31.>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4. 공원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