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

명 칭위 치시설의 종류
병방산 군립공원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귤암리1. 짚-와이어 시설 o 짚-와이어 탑승 및 하강장 o 스카이라운지 o 광장 및 주차장 2. 스카이워크 시설 o 전망시설 o 매표 및 관리소 o 주차장 o 화장실 3. 짚라인 시설 o 짚라인 탑승 및 하강장 4. 짚코스터 시설 5. 어드벤처 시설 6. 야영장 o 글램핑 시설 (13개) o 주차장 o 화장실 o 세면장 o 조리시설 7. 기타 편의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제2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구 분스카이워크 전망대스카이워크 전망대짚와이어짚와이어짚라인짚라인짚코스터어드벤처
개별이용2,0002,00040,00040,00010,00010,00013,00010,000
개별이용2,0002,00040,00040,00010,00010,00013,00010,000
글램핑숙박시무료무료28,00028,0008,0008,00010,0008,000
환급금 (개별이용시 적용)2,0002,0005,0005,000----
※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짚와이어 이용자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무료
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원)
구 분구 분올패키지올패키지짚패키지짚패키지비 고비 고비 고
글램핑숙박자글램핑숙박자46,00046,00041,00041,000
글램핑비숙박자글램핑비숙박자51,00051,00046,00046,000
※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사용 (1회)을 뜻함
시설명시설명시설명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 고비 고
글램핑대형대형120,000120,000160,000※ 성수기 : 매년 5월∼10월※ 성수기 : 매년 5월∼10월
글램핑소형소형90,00090,000130,000※ 성수기 : 매년 5월∼10월※ 성수기 : 매년 5월∼10월
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나. 주의사항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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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설사용료(제12조의2 관련)
1. 자연체험시설

2. 야영장

[별표 3] 군립공원 내 시설이용료 등 감면 및 면제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스카이워크 전망대짚와이어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글램핑 야영장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전액 면제100분의 3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나.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해당 없음100분의 2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 우, 보호자 1명 포함)전액 면제100분의 3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라.「노인복지법」에 따른 65 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전액 면제100분의 3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선 군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전액 면제100분의 5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바. 주민등록상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강원남부권 시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 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 시) 주민해당 없음100분의 50 감면 (단, 주말·공휴일은 제외)해당없음해당없음
사. 국빈,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 인원전액 면제전액 면제해당없음해당없음
아.「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전액 면제100분의 3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전액 면제전액 면제해당없음해당없음
차.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전액 면제전액 면제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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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군립공원 내 시설이용료 등 감면 및 면제(제12조의3 관련)

※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5.10.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3.>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3.><본조신설 2012.05.30>

제2조의3(관리사무소)

제2조의3(관리사무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5.30., 개정 2015.12.23.>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5.10.3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4.1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관, 환경과장,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05.30, 2012.08.01, 2013.07.31., 2015.12.23. 2018.12.21., 2020.12.21., 2025.10.31.>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군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23.>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2.23.>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2.23.>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3.>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2.2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23.>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23.>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일부개정 2025.10.31.>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5.12.23., 2019.09.30. 제2732호]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2017.4.17.>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한다.<개정 2013.04.17., 2025.10.31.>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

제12조의2(시설사용료의 징수)① 군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지 제8호서식을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징수한다.<개정 2013.04.17., 2015.12.23., 2020.05.06.>② 삭제 <개정 2015.12.23., 2024.3.20., 2025.10.31.>③ 삭제 <개정 2015.12.23., 2024.3.20., 2025.10.31.>④ 삭제 <개정 2015.12.23., 2024.3.20., 2025.10.31.>⑤ 군수는 공원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본조신설 2012.05.30><제목 변경 2020.05.06.>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제12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군립공원 내 시설사용료의 감면과 면제의 비율 및 범위는 별표 2, 별표 3을 따른다.1. 삭제 <개정 2025.10.31.>2. 삭제 <개정 2023.03.06., 2025.10.31.>3. 삭제 <개정 2025.10.31.>4. 삭제 <개정 2025.10.31.>5. 삭제 <개정 2025.10.31.>6. 삭제 <개정 2025.10.31.><전부개정 2020.05.06.>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개정 2025.10.31.>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4. 공원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3.>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 · 자연공원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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