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야영장 사용료

사용료비 고사용 기준성수기비 수 기비 수 기비 수 기비 수 기정원 (최대)주차 이용비고
2,000원/대경차 1,000원사용 기준성수기주말ㆍ공휴일주말ㆍ공휴일평 일평 일정원 (최대)주차 이용비고
시 설 명구분 (면적)사용 기준성수기일반의성 군민일반의성 군민정원 (최대)주차 이용비고
오토캠핑장 (데크, 파쇄석)1면1개소 · 1대당 (1박)25,00020,00010,00015,0007,5004명 (6명)1대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1면1개소 · 1대당 (1박)35,00030,00015,00025,00012,5004명 (6명)1대상·하수 설치구간
카라반 (4인용)1동1개소 · 1대당 (1박)100,00080,00040,00060,00030,0004명 (5명)1대
카라반 (6인용)1동1개소 · 1대당 (1박)150,000120,00060,00090,00045,0006명 (7명)2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31.>

 ※ 단, 의성군민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추가 감면은 불가함
 2. 주차장 사용료

【 비 고 】
 1. 야영장의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성수기·비수기의 구분
 - 성수기 :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나. 평일과 주말·공휴일의 구분
 - 평일 사용료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날이 평일인 공휴일 
 - 주말·공휴일 사용료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입실 : 당일 14:00 부터
 나. 퇴실 : 다음날 11:00 까지
 3.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예약자가 있는 경우는 연장할 수 없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사용료의 40%
 다.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추가 사용료는 납부한 사용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정원 외 초과인원에 대한 1인당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한다.
 가. 성 인(19세 이상) : 5,000원
 나. 청소년(13세 이상 ~ 19세 미만) : 3,000원
 다. 어린이(3세 이상 ~ 13세 미만) : 1,500원
 5. 시설별 주차장 이용 가능 차량 수 외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야영장 시설 사용자는 야영장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별도 구매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야영장 사용예약 기준

[별표 1의2] <신설 2025.12.31.>
야영장 사용예약 기준(제18조 관련)
1. 사용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설 사용일 6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일 사용신청은 당일 미예약 잔여 시설에 한하여 전화 또는 현장에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예약 날짜, 인원 등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4. 1인당 사용예약 신청은 월 3건 이내로 한다.
다만, 오토캠핑장의 경우 비수기(1월 ~ 3월, 10월 ~ 12월)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의성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다. 15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별표 2] 야영장 사용료 감면 기준

[별표 2] <개정 2025.12.31.>

야영장 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1. 사용료 면제 대상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다. 의성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라.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용료 감면(100분의 50) 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이 경우,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야영장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전선납금액의 2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후반환 없음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전선납금액의 80%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후반환 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야영장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별표 4] 야영장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31.>
야영장 사용자 수칙(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야영장 사용신청대장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료사용료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성명신청일사용예정일주소연락처납부일납부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 영 장 사 용 신 청 대 장
 20 년 월 일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야영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 용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감 면 액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원(시설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구비서류○ 면제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면제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면제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면제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면제 : 증명서, 행사 주관(주최)부서에서 야영장 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익 행사로 인정된 문서 ○ 100분의 50 : 증명서, 추천서(기관장 직인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감액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31.>
야영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 시설 사용권

야영장시설사용권(관리자용)야영장시설사용권(사용자용)
•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20 .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의성군수•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20 .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의성군수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절절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단단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면면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의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 시설 사용권
(앞 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야영장 입장권

(앞 면)(앞 면)(앞 면)
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입장권 일련번호 : 입장시간 : 시 분~ 시 분 금 원(주요경관 사진)
(주요경관 사진)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주요경관 사진)
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
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영수증 일련번호 : 금 원
65mm65mm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발행일 : 20 . . . 의성군수 ▼▼
◀45mm45mm▶◀◀45mm▶◀85mm▶
◀45mm45mm▶◀◀45mm▶◀85mm▶
※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작성요령
1. 입장권의1. 입장권의1. 입장권의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안에는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ㆍ면제사유의 구분과 입장객 수를
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표시 한다.
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2. 뒷면(앞면의 주요경관 사진 란)은 입장권을 발매한 영수증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야영장 입장권

[별지 제5호서식] 야영장 사용료 반환대장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예정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반환내역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예정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반환액반환사유반환일자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야영장 사용료 반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의성군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및 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성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야영장 시설”이란 의성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잔디광장,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3. “사용료”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야영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군립공원 및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립공원의 명칭은 “빙계군립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및 가음면 현리리 일원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2. 야영장의 명칭은 “빙계얼음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빙계계곡길 51 일원에 둔다.[전문개정 2025.12.31.]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립공원 및 야영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2.31.>1. 군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③ 삭제<2025.12.31.>④ 삭제<2025.12.31.>⑤ 삭제<2025.12.31.>⑥ 삭제<2025.12.31.>⑦ 삭제<2025.12.31.>⑧ 삭제<2025.12.3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1. 당연직 위원 :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2. 위촉직 위원가.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2.3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5.12.31.>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관리사무소)

제12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점용료)

제13조(점용료)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의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월액으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월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제1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1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의 감면)

제15조(점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면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점용폐지신고)

제16조(점용폐지신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제17조(원상회복)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경우 군립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예약)

제18조(사용예약)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사용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사용자는 예약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③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시설의 사용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입실: 당일 14:00시부터2. 퇴실: 다음날 11:00시까지④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제20조(사용료의 감면)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21조(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야영장 시설 사용권(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야영장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27조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자는 야영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의 제한)

제24조(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제25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신청자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제2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6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운영)

제2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에 관한 사항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