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계획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