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3. 정선군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4.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① 여비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② 수당은 지급하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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