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